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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12
판결 요약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각하 #소송 중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소멸)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12 판결은 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취소를 구하는 소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송 중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법원이 내릴 결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는 각하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12 판결은 직권취소로 처분이 소멸한 경우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도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12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키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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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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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12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7.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