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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허위신고와 사기·부정행위 해당 여부 판시

대법원 2013두17909
판결 요약
회계장부가 진실하게 작성되고 단순히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경우라면, 별도의 허위 장부작성 없이 허위신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포탈 인정에는 허위 분식장부 등 적극적인 조작이 필요합니다.
#국세포탈 #법인세 #사기 부정행위 #허위신고 #허위장부
질의 응답
1. 법인세 신고시 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이 되나요?
답변
진실한 회계장부 외에 별도의 허위장부가 없다면, 단순히 비용을 과다 계상한 허위신고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포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909 판결은 진실한 회계장부 외에 허위장부 작성이 없는 이상, 손익계산서상 노무비를 과다계상해 신고했더라도 단순 허위신고에 불과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허위 손익계산서가 발견되면 바로 조세포탈로 간주되나요?
답변
손익계산서만 허위로 작성되었고, 본래의 회계장부가 진실하다면 조세포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909 판결은 실제 내역과 일치하는 회계장부가 있고 손익계산서만 과다 계상된 경우, 단순 허위신고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국세포탈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변
허위장부 작성 등 적극적 은닉·조작행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있어야 국세포탈이 성립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909 판결에서 명백하게 허위장부 작성, 분식장부 등 적극적 조작이 없는 한 단순 허위신고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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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진실한 회계장부 외에 별도의 허위장부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시 비용이 과다 계상된 손익계산서 첨부 등 단순한 허위 신고만으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원고는 2003. 2월 경부터 12월 경까지 노무비로 합계 943,496,100원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노무비 지출내역을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인 전산장부에 그대로 기재한 사실,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부속명세서에 노무비를 실제 지출내역과 달리 1,061,795,500원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전산장부에 기재된 노무비 지출내역은 노임명세서 등 증빙서류와 내용이 일치하여 허위로 기장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 부속명세서의 기재내용고 대조하면 위 부속명세서에 노무비가 과대 계상된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이 노무비를 과다계상 하여 신고한 행위는 단순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포탈’로 보기 어렵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9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조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3누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대법원 2013두179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