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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회계장부 외에 별도의 허위장부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인세 신고시 비용이 과다 계상된 손익계산서 첨부 등 단순한 허위 신고만으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국세포탈로 볼 수 없음
원고는 2003. 2월 경부터 12월 경까지 노무비로 합계 943,496,100원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노무비 지출내역을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인 전산장부에 그대로 기재한 사실,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부속명세서에 노무비를 실제 지출내역과 달리 1,061,795,500원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전산장부에 기재된 노무비 지출내역은 노임명세서 등 증빙서류와 내용이 일치하여 허위로 기장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 부속명세서의 기재내용고 대조하면 위 부속명세서에 노무비가 과대 계상된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이 노무비를 과다계상 하여 신고한 행위는 단순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포탈’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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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79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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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AA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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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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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3누154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