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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제소기간 기산점 및 소제기기간 초과 판단

대법원 2013두18780
판결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을 받은 날이며, 90일 이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법인세 부과 #제소기간 #기산점 #90일 #세금 소송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80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를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처분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제소기간 도과로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8780 판결은 90일이 경과된 후 소가 제기된 경우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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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8780 경정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5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06. 선고 대법원 2013두18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