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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부동산 압류 후 공매 미시행 시 조세채권 소멸 인정 가능한가

대법원 2015두43735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장기간 공매를 진행하지 않고 교부청구도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하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이에 따라 압류해제 신청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압류해제 #부동산 압류 #공매 미집행 #조세채권 소멸 #조세채권 포기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압류만 하고 공매하지 않아도 조세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장기간 공매 미시행이나 교부청구 미이행만으로는 조세채권 포기 또는 소멸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735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부동산 압류 후 공매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채권 소멸 등 공적 견해표명이라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 거부가 적법한가요?
답변
특별한 포기·소멸 사정이 없는 한 압류해제 신청 거부는 정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735 판결은 과세관청의 압류해제 신청 거부는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3.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별도의 조세채권 포기 의사 표명이나 조세채권 소멸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소극적 조치로는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3735 판결에서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공적 견해표명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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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서 미제출, 1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장기간 미공매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의 경매 사건에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해제 신청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5. 08. 25. 선고 대법원 2015두43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