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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배우자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순천지원 2015가단74156
판결 요약
부동산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도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대금을 증여했다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인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4156 판결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배우자 증여가 악의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자에게 손해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4156 판결에서 수표증여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인정된 사해행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의도와 재산 감소 행위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순천지원-2015-가단-74156 판결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및 재산의 배우자 증여가 악의 있는 행위임을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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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할 악의가 있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순천지원-2015-가단-74156(2015.09.18)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9.18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수표증여계약을 164,402,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4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64,402,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금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주위적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취지를 선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재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5. 09. 18. 선고 순천지원 2015가단741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