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나565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1,492,798,660원의 한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79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6, 18, 19, 24, 25호증, 을 제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당원의 주식회사 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BB는 00 00구 00동 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6/40 지분을 소유하고있었고, 나머지 지분은 BBB의 자매들인 CCC, DDD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BBB와 CCC, DDD은 2020. 8. 27. 주식회사 FF에게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일체를 12,3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위 매매대금 중 BBB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4,928,000,000원(= 전체 매매대금 12,320,000,000원 × 16/40 지분)이었다.
다. BBB는 주식회사 FF로부터 위 매매대금 4,928,000,000원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 즉, ① 00은행으로부터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1,003,709,489원, ② 위 지상건물의 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수령 즉, ① 계약 당일인 2020. 8. 24.에 492,800,000원, ② 2020. 9. 22.에 2,801,490,511원, ③ 2021. 4. 6.에 200,000,000원을 자신의 00은행 예금계좌로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BBB가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한 직후인 2020. 9. 5. FFF, GGG로부터 00 000구 000 00 00동 000호(이하 ‘HHH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10. 31.부터 2022.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수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2020. 10.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BBB는 주식회사 FF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재원(財源)으로 하여 2020. 8. 29.부터 2020. 11. 3.까지 사이에 HHH 아파트의 임대인 FFF, GGG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45,000,000원을 HHH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BBB의 HHH 임차보증금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8.과 순번 11. 내지 18.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바. 한편, BBB는 2020. 10. 12. KKK에게 00 00구 00동 000 MMM 아파트 제104동 2503호(이하 ‘MMM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0. 26. KK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BBB는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2020. 10. 26. 위 00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 그 후 BBB는 2020. 11. 30.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에게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세액을 1,203,231,58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자진 납부하지는 않았다.
아. BBB가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위 MMM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4. 5. 27. 현재까지체납하고 있는 국세의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쌍방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채권(즉, 폭행·상해·재물손괴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따른 위자료채권, 대여금채권, 정산금채권 등)의 일부변제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각종 채권의 일부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및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청산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혼합하여 펼치고 있다.
2)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BBB와 피고 간의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기간과 그 경과, ② BBB의 자력 및 경제활동 내역, ③피고의 자력 및 경제활동 내역, ④ BBB와 피고 간의 금전 수수 내역, ⑤ 피고 명의로 임차한 HHH 아파트의 규모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⑥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채권의 발생 경위 및 그 액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이행(즉, BBB가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를 계기로 피고에게 HHH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상응하는 15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이행으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등에 맞추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와 달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울러 증여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편무계약·불요식계약이고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이행이 요구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그 지급시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복수의 증여계약 및 그 이행이 아니라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에 성립된 하나의 증여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한 수개의 금원지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즉, BBB와 피고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었던점, 이 사건 각 금원의 출처가 모두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대금인 점, 이사건 각 금원이 모두 HHH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점 등)를 근거로 하여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그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판단 시점(특히 무자력 여부의 판단 시점)은 이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완료된 때(2020. 11. 3.)라 할 것인데, 그 때를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훨씬 미달하여 BBB가 무자력 상태(즉,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에 성립된 하나의 증여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한 수개의 금원지급행위로(즉,BBB가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를 계기로 피고에게 HHH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상응하는 15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이행으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등에 맞추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는, 증여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편무계약·불요식계약이고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이행이요구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이 아닌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그런데,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BBB의 무자력 여부(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에 따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을 기준으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에 따르면, BBB는 위 증여계약체결 당시 즉,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에 적극재산의 가액이 5,339,749,478원으로 소극재산의 가액 2,913,117,708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무자력 상태(즉,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증여액 15억 원을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더라도 잔존 적극재산의 가액이 3,839,749,478원으로 여전히 소극재산의 가액 2,913,117,708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가 무자력 상태(즉,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종료된 시점(2020. 11. 3.)을 기준으로 할 경우, BBB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무자력 상태(즉 채무 초과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위 증여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부터 그 이행이 완료된 시점(2020. 11. 3.) 사이에 이루어진 별도의 금전소비행위(그 상세 내역은 제1심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잘 나타나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증여계약 및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종료된 시점(2020. 11. 3.)을 기준으로 BBB의 무자력 여부(즉,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은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BBB가 무자력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MMM 아파트의 매도에따른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은 BBB가 2020. 10. 12. KKK에게 MMM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의 성립일은 물론이고 그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일자도 모두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체결된 시점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지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9.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6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나565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지급행위를 1,492,798,660원의 한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2,798,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6, 18, 19, 24, 25호증, 을 제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당원의 주식회사 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BB는 00 00구 00동 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6/40 지분을 소유하고있었고, 나머지 지분은 BBB의 자매들인 CCC, DDD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BBB와 CCC, DDD은 2020. 8. 27. 주식회사 FF에게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일체를 12,3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위 매매대금 중 BBB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은 4,928,000,000원(= 전체 매매대금 12,320,000,000원 × 16/40 지분)이었다.
다. BBB는 주식회사 FF로부터 위 매매대금 4,928,000,000원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 즉, ① 00은행으로부터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1,003,709,489원, ② 위 지상건물의 임대차보증금 430,00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수령 즉, ① 계약 당일인 2020. 8. 24.에 492,800,000원, ② 2020. 9. 22.에 2,801,490,511원, ③ 2021. 4. 6.에 200,000,000원을 자신의 00은행 예금계좌로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BBB가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한 직후인 2020. 9. 5. FFF, GGG로부터 00 000구 000 00 00동 000호(이하 ‘HHH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10. 31.부터 2022.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수수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2020. 10.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BBB는 주식회사 FF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재원(財源)으로 하여 2020. 8. 29.부터 2020. 11. 3.까지 사이에 HHH 아파트의 임대인 FFF, GGG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45,000,000원을 HHH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송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BBB의 HHH 임차보증금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8.과 순번 11. 내지 18.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따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바. 한편, BBB는 2020. 10. 12. KKK에게 00 00구 00동 000 MMM 아파트 제104동 2503호(이하 ‘MMM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0. 26. KK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BBB는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을 2020. 10. 26. 위 00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 그 후 BBB는 2020. 11. 30.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에게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세액을 1,203,231,583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자진 납부하지는 않았다.
아. BBB가 위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위 MMM 아파트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2024. 5. 27. 현재까지체납하고 있는 국세의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2. 쌍방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채권(즉, 폭행·상해·재물손괴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따른 위자료채권, 대여금채권, 정산금채권 등)의 일부변제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과 각종 채권의 일부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및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청산에 따른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혼합하여 펼치고 있다.
2) 살피건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BBB와 피고 간의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기간과 그 경과, ② BBB의 자력 및 경제활동 내역, ③피고의 자력 및 경제활동 내역, ④ BBB와 피고 간의 금전 수수 내역, ⑤ 피고 명의로 임차한 HHH 아파트의 규모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⑥ 피고가 주장하는 각종 채권의 발생 경위 및 그 액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이행(즉, BBB가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를 계기로 피고에게 HHH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상응하는 15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이행으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등에 맞추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와 달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울러 증여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편무계약·불요식계약이고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이행이 요구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시마다 개별적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그 지급시마다 개별적으로 성립하는 복수의 증여계약 및 그 이행이 아니라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에 성립된 하나의 증여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한 수개의 금원지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즉, BBB와 피고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었던점, 이 사건 각 금원의 출처가 모두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대금인 점, 이사건 각 금원이 모두 HHH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점 등)를 근거로 하여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그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판단 시점(특히 무자력 여부의 판단 시점)은 이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완료된 때(2020. 11. 3.)라 할 것인데, 그 때를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훨씬 미달하여 BBB가 무자력 상태(즉,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B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에 성립된 하나의 증여계약 및 그 이행을 위한 수개의 금원지급행위로(즉,BBB가 00동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도를 계기로 피고에게 HHH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에 상응하는 15억 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이행으로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등에 맞추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따라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는, 증여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편무계약·불요식계약이고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이행이요구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이 아닌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그런데,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BBB의 무자력 여부(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그에 따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을 기준으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에 따르면, BBB는 위 증여계약체결 당시 즉, HHH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에 적극재산의 가액이 5,339,749,478원으로 소극재산의 가액 2,913,117,708원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무자력 상태(즉,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증여액 15억 원을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더라도 잔존 적극재산의 가액이 3,839,749,478원으로 여전히 소극재산의 가액 2,913,117,708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BBB가 무자력 상태(즉,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즉,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종료된 시점(2020. 11. 3.)을 기준으로 할 경우, BBB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무자력 상태(즉 채무 초과 상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위 증여계약 체결일(2020. 9. 5. 이전)부터 그 이행이 완료된 시점(2020. 11. 3.) 사이에 이루어진 별도의 금전소비행위(그 상세 내역은 제1심법원의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잘 나타나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증여계약 및 그 이행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종료된 시점(2020. 11. 3.)을 기준으로 BBB의 무자력 여부(즉, 채무 초과 여부)를 판단할 것은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BBB가 무자력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MMM 아파트의 매도에따른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은 BBB가 2020. 10. 12. KKK에게 MMM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의 성립일은 물론이고 그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일자도 모두 BBB와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체결된 시점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은 피보전채권에 해당되지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세(양도소득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9.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나56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