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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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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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15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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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AAA 2. BBB 3.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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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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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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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8. |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3. 17.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0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4. 5. 9.자 가산세 24,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동구 OO동 OOO-5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DD예식장’이라는 상호로 예식서비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들은 예식장업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부지에 복합시설(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2. 5. 7.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3. 8.경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013. 11. 11. 이 사건 부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여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3. 11. 2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정산하면서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 EEEE(이하 ‘EEEE'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 27. 피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액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121,480,782원으로, 매출세액을 1,359,927원으로 하였다(120,120,855원의 환급신청을 한 것이다).
라. 피고는 2014. 3.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이므로 불공제하고 가산세 24,000,000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4. 5. 9. 가산세 합계 24,000,000원(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2,000,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12,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 6.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9. 12. 심판청구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고들이 EEEE에게 설계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들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 원고들이 주식회사 SSSS(이하 ‘SSSS’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들의 업종에서 비거주용건물 건설업을 제외한 것은 대출주간사가 차주를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했기 때문인바, SSSS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것은 원고들이다.
EEEE의 설계용역은 이 사건 사업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개인사업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업종에 예식장업만이 등록되어 있었고, 건물신축판매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들은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SSSS’를 설립하여 별도로 법인사업자 등록을 한 점, 원고들은 건축허가대상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들이 ‘자기사업에 사용된 용역’에 관하여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1985. 5. 1. ‘DD예식장’이란 상호로 개업하여 예식장업을 해온 개인사업자들로서, 예식장업의 수익이 악화되자 2010. 7. 1. 주업종을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으로 변경하고 그 무렵 예식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업종을 변경하였다(을 제2호증).
2)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지에서 복합시설(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1. 8. 26. EEE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11. 11. 16. 부업종에 비거주용건물 건설업을 추가한 다음, 2012. 5. 7. 이 사건 부지에 대지면적 5,754㎡, 건축면적 4,410㎡, 연면적 91,764㎡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2. 7. 25.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4) 원고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주간사가 차주를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2. 9. 18. 본점 대구 동구 OO동 296-9, 대표이사 원고 AAA, 사내이사 원고 AAA, BBB, 감사 원고 CCC, 사업목적 주택건설사업,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으로 하는 SSSS를 설립하고, 같은 달 19. 주업종을 ‘주거용건물 건설업’으로 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을 제3, 4호증).
5) 원고들은 2012. 10. 25. DD예식장의 주업종을 ‘비거주용건물 임대업’에서 ‘예식장 서비스업’으로 변경하고, 부업종에서 예식장업 및 비거주용건물 건설업을 모두 제외하였다.
6) 이후 원고들이 자금난으로 이 사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지 등에 대한 담보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3. 11.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3타경OOOO, OOOO, OOOO, OOOO호). 이에 따라 원고들은 사업목적을 기존 오피스텔 신축·분양에서 분양가능성이 더 높은 주상복합건물신축·분양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3. 5. 26. EEE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7) 원고들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2013. 8. 12. 이 사건 부지에 대지면적 7,152㎡, 건축면적 5,716㎡, 연면적 80,020㎡ 지하 4층, 지상 30층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643세대, 공동주택 250세대,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다. OO광역시 건축위원회는 2013. 11. 7. 심의를 거쳐 일부 사항을 보완함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다.
8) 그런데 이 사건 부지 등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3. 11. 11. 원고들이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원고들과 EEEE는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13. 11.경 아래와 같이 제1설계용역계약 및 제2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EEEE는 2013. 11. 29. 공급가액 1,200,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들에게 발급하였고, 원고들은 2013. 12. 2. EEEE에게 1,3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9) SSSS는 2012. 9. 18.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00,000원이었는데,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을 제5, 7호증). 2012년~2014년 건강보험 가입내역도 없었다(갑 제1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3, 15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규정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들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8호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업이 원고들의 사업인지, SSSS의 사업인지 여부이 사건 매입세액이 ‘원고들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것’이 되려면, 이 사건 사업이 SSSS의 사업이 아니라 원고들의 사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원고들이 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SSSS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부지를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부지는 원고들의 소유였고, 이 사건 사업 진행 중 SSSS의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에서 새롭게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시설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로 직접 EEEE와 제1, 2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들은 제1설계용역계약 체결 이후 부업종에 비거주용건물 건설업을 추가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제2설계용역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원고들 명의로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건축허가 명의 등을 SSSS로 변경한 사실이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건설·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SSSS를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신들의 개인사업자등록 업종에서 건물건설업 등을 제외하였으나, ㉠ 이는 대출주간사가 차주를 특수목적법인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조건을 제시함에 따른 것인 점, ㉡ SSSS의 임원들은 오직 원고들뿐인 점, ㉢ SSSS는 자본금이 1,000,000원에 불과하고,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전혀 없었으며, 2012년~2014년 건강보험 가입내역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SSSS는 원고들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별도의 사업체로 볼 수 없다.
④ 이 사건 지급합의는 제1, 2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인데, 제1설계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SSSS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3) 원고들의 사업자 등록 업종에 관하여
원고들이 EEEE와 이 사건 지급합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인 2013. 11.경 원고들의 개입사업자등록 업종에 주택건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2013. 12. 31.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업종에 추가하였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제8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세액을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또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 기간 중 원고들의 사업자 등록 업종에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4) 소결론
원고들은 직접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한 용역에 관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들이 자기사업에 사용된 용역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5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