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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증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과 주채무 일부변제 충당범위 쟁점

2016다2840
판결 요약
주채무 중 일부에 연대보증을 한 보증인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일부금을 변제하면 해당 금액은 전체 채무에 일반 원칙대로 충당됩니다. 연대보증인은 변제 후 잔존 채무 중 보증 범위 내 금액에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이는 변제금이 특정 구분 없이 전채무에 우선 충당되는 민법 원칙에 근거하며, 변제, 보증 범위 해석 시 참고됩니다.
#연대보증 #일부보증 #채무 일부변제 #변제충당 #주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 일부만 보증한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일부변제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충당되나요?
답변
연대보증인이 일부만 보증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은 전체 채무에 대해 일반 원칙대로 충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840 판결은 연대보증이 일부에만 미치더라도 변제금은 주채무 전부에 충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제충당 후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변제충당 후 남는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 남은 금액에 한해 연대보증인이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840 판결은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 중 자신이 보증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증이자율 등이 주채무자와 다를 때 이자충당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답변
일반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 우선 충당하며, 보증범위 이자율로 충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840 판결은 변제금이 전체 채무(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 일괄 충당된다고 판시하고, 보증인의 개별 이자율만 반영해 분리 충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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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9조, 제430조, 제47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나2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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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중 일부에 연대보증을 한 보증인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일부금을 변제하면 해당 금액은 전체 채무에 일반 원칙대로 충당됩니다. 연대보증인은 변제 후 잔존 채무 중 보증 범위 내 금액에만 보증책임을 집니다. 이는 변제금이 특정 구분 없이 전채무에 우선 충당되는 민법 원칙에 근거하며, 변제, 보증 범위 해석 시 참고됩니다.
#연대보증 #일부보증 #채무 일부변제 #변제충당 #주채무자
질의 응답
1. 채무 일부만 보증한 연대보증인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일부변제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충당되나요?
답변
연대보증인이 일부만 보증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은 전체 채무에 대해 일반 원칙대로 충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840 판결은 연대보증이 일부에만 미치더라도 변제금은 주채무 전부에 충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변제충당 후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변제충당 후 남는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 남은 금액에 한해 연대보증인이 책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840 판결은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 중 자신이 보증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증이자율 등이 주채무자와 다를 때 이자충당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답변
일반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 우선 충당하며, 보증범위 이자율로 충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840 판결은 변제금이 전체 채무(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에 일괄 충당된다고 판시하고, 보증인의 개별 이자율만 반영해 분리 충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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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판시사항】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9조, 제430조, 제47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나2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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