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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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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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나260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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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서울고법 2015. 12. 17. 선고 2015나260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 공동피고 1은 2011. 8. 18.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이후 2013. 8. 18.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이 2011. 8. 18.부터 2013. 11. 14.까지 원고에게 22차례에 걸쳐 변제한 합계 248,500,000원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라도 연 4% 또는 연 8%의 비율에 의한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만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데,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2013. 11. 14. 현재 원금 162,781,434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위 변제충당 후의 남은 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8%의 비율에 의한 2013. 11. 15.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의 주채무의 내용 해석이나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의 충당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