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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도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성

정읍지원 2015가단10941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행사기간 도과로 가등기가 무효되어 말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가등기 말소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행사기간 10년을 지나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 원인도 소멸해 무효가 되며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정읍지원-2015-가단-10941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경과 후에는 제척기간 만료로 완결권이 소멸하고, 이에 근거한 가등기는 무효라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몇 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약정이 없을 경우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정읍지원-2015-가단-10941은 대법원 판례(2000다26425)를 인용하여, 행사기간 미정시 10년 내 행사가 원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국가는 어떻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국가는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정읍지원-2015-가단-10941 판결은 채무자(나BB)의 무자력을 인정하고, 국세 체납액 보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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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094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5. 6. 28.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1996. 11. 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1996. 11. 6. 소외 나BB(이하 ⁠‘나BB’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나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5. 28.)

세 목

관리번호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비고

281,616,010

488,810,210

양도소득세

OOOOO

1994.04.01

1994.04.30

5,835,550

10,048,010

도봉

양도소득세

OOOOO

1996.05.01

1996.05.31

229,962,870

407,034,010

동작

양도소득세

OOOOO

1996.05.01

1996.05.31

10,179,860

8,740,360

동작

증권거래세

OOOOO

1998.12.01

1998.12.31

55,000

57,750

구로

양도소득세

OOOOO

1999.04.01

1999.04.30

35,513,980

62,859,270

구로

증권거래세

OOOOO

2004.05.01

2004.05.31

68,750

70,810

구로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나BB는 1995. 4. 30. 나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5. 6. 28.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5.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채무자 나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나BB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습니다.

【표 2】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나BB의 적극재산]

(단위 : 원)

소재지

개별공시지가

비 고

OO도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7,240㎡

10,136,000

이 사건 부동산

OO도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3,366㎡

5,217,300

OO도 OO시 OO면 OO리 OOO-OO 전 1,404㎡

7,806,240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나BB의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13,023,540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 제기일 현재 나BB의 국세 체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8,810,710원에 이르는바, 결국 나BB는 소 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5.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나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나BB에 대한 488,810,71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나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25. 선고 정읍지원 2015가단10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