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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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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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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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094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나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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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95. 6. 28.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1996. 11. 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1996. 11. 6. 소외 나BB(이하 ‘나BB’라 합니다)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나BB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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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관리번호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세액 |
비고 |
|
계 |
281,616,010 |
488,810,210 |
||||
|
양도소득세 |
OOOOO |
1994.04.01 |
1994.04.30 |
5,835,550 |
10,048,010 |
도봉 |
|
양도소득세 |
OOOOO |
1996.05.01 |
1996.05.31 |
229,962,870 |
407,034,010 |
동작 |
|
양도소득세 |
OOOOO |
1996.05.01 |
1996.05.31 |
10,179,860 |
8,740,360 |
동작 |
|
증권거래세 |
OOOOO |
1998.12.01 |
1998.12.31 |
55,000 |
57,750 |
구로 |
|
양도소득세 |
OOOOO |
1999.04.01 |
1999.04.30 |
35,513,980 |
62,859,270 |
구로 |
|
증권거래세 |
OOOOO |
2004.05.01 |
2004.05.31 |
68,750 |
70,810 |
구로 |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나BB는 1995. 4. 30. 나B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5. 6. 28.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5.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채무자 나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나BB의 적극재산은 아래【표 2】와 같습니다.
【표 2】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나BB의 적극재산]
(단위 : 원)
|
소재지 |
개별공시지가 |
비 고 |
|
OO도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7,240㎡ |
10,136,000 |
이 사건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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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도 OO시 OO면 OO리 산OO-O 임야 3,366㎡ |
5,217,300 |
|
|
OO도 OO시 OO면 OO리 OOO-OO 전 1,404㎡ |
7,806,240 |
그러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나BB의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13,023,540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 제기일 현재 나BB의 국세 체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88,810,710원에 이르는바, 결국 나BB는 소 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5. 4. 3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5. 4. 30.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나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나BB에 대한 488,810,71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나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