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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과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3704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부동산 양도 #실제 거래대금 #세무서 부과처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약정된 실제 거래대금을 말하며, 일반적인 시세(시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046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금액(대가) 그 자체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 판단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부과처분의 적정성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거래대금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046 판결에서는 실제 거래대금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임을 확인하며,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대금 외의 금액(예: 시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대금 이외의 일반적인 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046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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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외 1명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2. 4.

변 론 종 결

2015. 6. 17.

판 결 선 고

2015.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00.00. 원고 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과 원고 김○○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3행의 ⁠‘계죄에’를 ⁠‘계좌에’로, 제4쪽 제16행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을 ⁠‘사실을’로, 제5쪽의 표 아래 제2~3행의 각 ⁠‘원고’를 ⁠‘원고 유규상’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0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