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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압류 추심명령과 국세 체납처분 추심금 상환관계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3968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 절차상 임금채권 압류·추심명령만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금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해야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추심금을 부당이득청구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강제집행 #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국세 체납처분 추심금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구분되므로, 체납처분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국세 체납처분 추심금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만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까?
답변
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호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판결에서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체납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판결은 체납절차 미참가 상태에서 취득한 추심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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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53968 ⁠(2017.10.31)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4,834,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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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압류 추심명령과 국세 체납처분 추심금 상환관계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3968
판결 요약
민사집행법 절차상 임금채권 압류·추심명령만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추심금에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해야만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추심금을 부당이득청구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강제집행 #압류 #추심명령
질의 응답
1. 임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국세 체납처분 추심금에 대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구분되므로, 체납처분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국세 체납처분 추심금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압류·추심명령만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금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는 서로 독립적입니까?
답변
네,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상호 간섭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판결에서 “강제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의 체납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판결은 체납절차 미참가 상태에서 취득한 추심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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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소53968 ⁠(2017.10.31)

원 고

고○○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4,834,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비록 원고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체납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체납절차에서 취득한 추심금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39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