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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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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1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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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DD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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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안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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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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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소장에 기재된 ‘2012. 8. 17.경’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김DD에게 한 증여세 ○○○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원(2008. 7. 31.자 증여분),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원(2008. 7. 31.자 증여분, 소장에 기재된 ‘○○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HH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김AA의 자녀들이다.
나. 김AA는 위 재직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고, 이후 위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해당 채권액을 상환받게 되자, 2008. 4. 21. 위 상환금액 중 56,140,800원을 원고 김DD 명의의 P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10-○, ○-10-○, ○-10-○, ○-10-○)로, 56,140,380원을 원고 김CC 명의의 P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10-○, ○-10-○, ○-10-○, ○-10-○)로 각 입금하고, 2008. 7. 31. 나머지 상환금액 중 56,713,690원을 원고 김DD 명의의 P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로, 40,482,200원을 원고 김CC 명의의 P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 ○-○, ○-○, ○-○4)로 각 입금하였다(이하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김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8. 1. 원고 김DD에게 증여세 ○○○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증여세 ○○○원(2008. 7. 31.자 증여분)을, 원고 김CC에게 증여세○○○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원(2008. 7. 31.자 증여분)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3. 12. 18.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는 김AA가 소외 회사에 재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등의 금융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그 자녀인 원고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금원 역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김AA에 의하여 출금 및 소비된 바 있다. 따라서 김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AA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상환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그 자녀인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그 소유자인 김AA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김AA는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할 무렵인 2008. 3. 11. 그 소유의 ○시 ○동 ○ 임야 130㎡ 및 같은 동 ○-5 임야 25㎡ 중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같은 동 산 ○-7 임야 957㎡ 및 같은 동 산 ○-1 임야 11,963㎡ 중 각 1/2 지분을 2007. 8. 16. 원고 김CC에게, 2008. 3. 11. 원고 DD에게 각 증여한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원고들은 김AA가 2009. 4. 9. 원고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김AA의 소송비용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김AA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9, 19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