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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로 입금된 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983
판결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자녀 명의 등 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계좌 명의인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단순 차명관리나 출금·소비 등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증여세 #차명계좌 #증여추정 #입증책임 #부모자녀 증여
질의 응답
1.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답변
네, 부모의 자금이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83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에 예치되면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런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누가 책임이 있나요?
답변
증여가 아닌 특별 목적(예: 단순 자금 관리 등)임을 납세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83 판결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차명계좌로의 자금 입금 후 실제 인출·소비했다면 증여로 추정되지 않나요?
답변
인출·소비 사실만으로는 증여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83 판결은 인출·소비 주장만으로는 증여 아닌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이 판결에서 인정한 증여 추정 번복의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금 입금이 증여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지만 증여가 아님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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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19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DD 외 1명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30.

판 결 선 고

2015. 7.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소장에 기재된 ⁠‘2012. 8. 17.경’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김DD에게 한 증여세 ○○○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원(2008. 7. 31.자 증여분), 원고 김CC에게 한 증여세 ○○○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원(2008. 7. 31.자 증여분, 소장에 기재된 ⁠‘○○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주식회사 HH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김AA의 자녀들이다.

나. 김AA는 위 재직기간 중인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고, 이후 위 국민주택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해당 채권액을 상환받게 되자, 2008. 4. 21. 위 상환금액 중 56,140,800원을 원고 김DD 명의의 P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10-○, ○-10-○, ○-10-○, ○-10-○)로, 56,140,380원을 원고 김CC 명의의 P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10-○, ○-10-○, ○-10-○, ○-10-○)로 각 입금하고, 2008. 7. 31. 나머지 상환금액 중 56,713,690원을 원고 김DD 명의의 P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로, 40,482,200원을 원고 김CC 명의의 PP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 ○-○, ○-○, ○-○4)로 각 입금하였다(이하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김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8. 1. 원고 김DD에게 증여세 ○○○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증여세 ○○○원(2008. 7. 31.자 증여분)을, 원고 김CC에게 증여세○○○원(2008. 4. 21.자 증여분) 및 ○○○원(2008. 7. 31.자 증여분)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3. 12. 18. 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는 김AA가 소외 회사에 재직하면서 수령한 근로소득 등의 금융자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그 자녀인 원고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이 사건 금원 역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김AA에 의하여 출금 및 소비된 바 있다. 따라서 김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김AA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상환금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이 그 자녀인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그 소유자인 김AA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김AA는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할 무렵인 2008. 3. 11. 그 소유의 ○시 ○동 ○ 임야 130㎡ 및 같은 동 ○-5 임야 25㎡ 중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같은 동 산 ○-7 임야 957㎡ 및 같은 동 산 ○-1 임야 11,963㎡ 중 각 1/2 지분을 2007. 8. 16. 원고 김CC에게, 2008. 3. 11. 원고 DD에게 각 증여한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원고들은 김AA가 2009. 4. 9. 원고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김AA의 소송비용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김AA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9, 19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9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