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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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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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2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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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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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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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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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2007. 1. 5. 김AA으로부터 000주, 같은 달 20. 전AA으로부터 000주, 같은 달 31. 조AA으로부터 000주, 합계 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인 000원에 각 양수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0. 22.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55조,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수시점인 2007. 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 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액면가액 000원)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과 원고가 양수한 가액의 차액에서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라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3. 1. 11. 원고에게 2007. 1. 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2007. 1. 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2007. 1.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16.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을 액면가액인 000원으로 정한 것은 특수관계가 없고 대등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자유롭게 결정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전인 2006. 6. 15.부터 그 후인 2008. 9.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는 4회에 걸쳐 1주당 인수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가액인 1주당 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 할 것이고, 설혹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때부터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2008. 10.경에는 신규 대출이 불가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부도가 나서 2010. 6. 8.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3. 6. 19. OO시 OO면 OO리 584-6에 있는 AA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건물 내에서 금속탱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었으나 2010. 6. 8.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최초 대표이사는 AA의 전무이사인 조AA이었고, 총 발행주식수는 000주(액면금액 000원)로서 조AA이 000주, AA의 구매담당이사인 전AA이 000주, AA의 대표이사 박OO의 친구인 송OO이 000주, AA의 상무이사 이OO의 처인 김AA이 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2006. 5. 1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최OO로 변경된 후, 이 사건 회사는 2006. 6. 15. 1주당 인수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주식 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송OO이 주식 000주를 양도한 결과, 최OO가 OOO주를, 김AA이 OOO주를, 조AA이 000주를, 전AA이 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AA, 조AA, 전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인 2007. 8. 2., 2008. 9. 30., 2008. 10. 14.에도 각 1주당 인수가액을 000원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하였고 이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OO 또는 최OO의 친구 박BB이 인수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최OO, 원고, 박BB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총 4회의 유상증자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000원(1주의 액면금액 000원)으로 증액되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2호증, 을 제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0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AA, 전AA, 조AA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고,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등에게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양도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AA의 주주이자 AA의 대표이사 박OO의 친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단지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점, ② 원고와의 거래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이자 모두 AA의 임․직원 또는 관련인이었던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총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 당시 그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OO 또는 최OO의 친구 및 AA의 임․직원으로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주식 거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회사 설립 이래 200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종업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양수가 이루어진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그 전후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았던 점, ⑤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인 1주당 000원은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인 1주당 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상증자 당시의 주식 인수가액이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가액인 1주당 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나아가 김AA, 전AA, 조AA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AA의 대표이사 박OO의 친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양도한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것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0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