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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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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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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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4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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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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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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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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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7.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646,36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1. 16.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열셋째 줄에서
열넷째 줄 사이의 “부동산거리계약신고를”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7.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