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저가 양도한 부동산, 부당행위 여부 및 과세 적법성

대구고등법원 2015누4212
판결 요약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 양도 #부동산 양도 #부당행위 #양도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값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부당행위로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예, 특수관계법인에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로 인정받아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4212 판결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네, 시가와의 현저한 차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부당행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4212 판결은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저가 양도한 당사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변
저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승소하기 어렵고 세무서의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4212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4.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 대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행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5누4212 판결의 요지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부당행위임을 명확히 판시한 데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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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안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5.

판 결 선 고

2015. 7.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646,36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3. 1. 16.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열셋째 줄에서

열넷째 줄 사이의 ⁠“부동산거리계약신고를”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7.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4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