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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 계속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4087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멸되면 그 효력이 없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소송 이익 없음 #행정청 처분 소멸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에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로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875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멸하면 이를 취소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각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875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0두16879 등)를 인용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에는 피고인 행정청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087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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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금납입일 전날에 가까운 가결산대차대조표 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875(2015.07.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3670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 5.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61,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면 제2행부터 제2

면 제16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인 2015. *. 1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 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0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