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주대매출 누락 시 부가세 과세처분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5누21407
판결 요약
유흥업소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구분경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의 직접 지급 등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유흥업소 #주대매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매출누락
질의 응답
1. 유흥업소가 주대매출을 임의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1407 판결은 주대매출을 임의로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봉사료를 손님이 직접 웨이터에게 준 경우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봉사료가 실제로 웨이터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으면 매출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1407 판결은 봉사료가 웨이터에게 직접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주가 구분경리했다고 세금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출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구분경리했다 해도 과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5-누-21407 판결은 임의의 구분계상으로 매출을 누락한 것은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니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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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214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2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1.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별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처분일자는 '2013. 10. 10.’의 오기이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령한 특정의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그 액수 그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 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5누21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