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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가 사해행위 일부 사실만 알았을 때 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670
판결 요약
각각 다른 업무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일부 사실만 인식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 전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사실 전체를 담당자가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국가 취소권 #공무원 인식 #담당자별 업무 #채권자 취소
질의 응답
1. 공무원 여러 명이 사해행위 요소 일부씩만 안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를 안 것으로 보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무원 각자가 사해행위의 일부 사실만 인식한 것만으로 국가 전체가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26670 판결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자 일부 사실만 인식한 경우, 국가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는 여러 담당공무원의 분산된 인식만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분산된 개별 인식만으로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26670 판결은 국가 각 부서·공무원의 일부 인식만으로 ‘알았음’ 요건 충족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
3. 국가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있어 인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 존재·사해의사 모두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나-2026670 판결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모두를 함께 인식하지 않으면 국가의 인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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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나202667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000외 2인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000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000은 0,000,000,000원, 피고 000은 000,000,000원, 피고 000은 0,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5면 제13행 다음에 아래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국가 조직의 특성상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알게 된 사실은 국가인 원고가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이 사건 각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피고들의 증여세 신고로써 000의 증여 사실을 알았고 그 후 결손처분 과정에서 000의 채무초과상태를 인식하였으므로 늦어도 결손처분 당시에는 000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66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