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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농지 증여세 감면요건 영농 3년 직접종사 불인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10
판결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본인 또는 증여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나, 원고가 직접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지 증여세 #증여세 감면 #직접 영농 #3년 요건 #농지 상속
질의 응답
1. 농지 증여 시 증여세 감면 요건 중 '3년 이상 직접 영농 종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했는지 등 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10 판결은 원고가 증여일로부터 소급 3년 이상 농지에서 직접 농사일에 상시 종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감면요건 충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증여자의 건강상 사유로 영농을 못했더라도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 요건은 영농자녀와 증여자 모두에 대해 3년 이상 직접 영농 종사를 요구하므로, 증여자가 경작이 불가능했다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10 판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양쪽 모두의 직접 영농을 요건으로 하고, 경작 불능은 요건 미충족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3. 영농에 3년 이상 종사 사실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 내용·작업일지, 농사에 상시 관여한 구체적 증거와 증언 등이 필요하며, 단순 진술이나 불충분한 자료만으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10 판결은 문서, 증언 등이 감면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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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흥식

피고, 피항소인

포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구합719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18.

판 결 선 고

2015.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11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레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신SS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3년 훨씬 전부터 치매 및

다발성 관절통으로 직접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신SS를 대신하여 직접 농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

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박YY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 스스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외에 증여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자인 신SS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3년 훨씬 전부터 직접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