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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면제사유 인정 범위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11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부가세 가산세 면제는 공급자에게 정상적으로 발급 요청했더라도, 다른 구제수단 없이 그대로 받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 법상 대체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상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면제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시 공급자에게 정상 발급 요구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수차례 요청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11 판결은 정상 발급 요청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았는데, 가산세를 피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미발급이 계속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 법상이 정한 대체 절차를 활용해야 가산세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등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면제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가산세 면제 사유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무리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3두13632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의 엄격한 요건 하에만 면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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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여 피고가 부과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원고가 공급자에게 정상적인 발급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4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소장의 ⁠‘2014. 1.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2012. 4. 9.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상가들을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5. 4.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상가들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들을 공급받은 2012. 5. 4.로부터 한 달이 훨씬 넘은 2012. 6. 19.경 가가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 6. 25.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여, 2012. 7. 24. 환급세액으로 ○○○원을 조기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가가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사실 등을 통보 받고는, 2014. 1. 7.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로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혜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가들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그 취득일자인 2012. 5. 4.에 발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가가가는 아무런 이유 없이 2012. 6. 19.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가들의 공급일자인 2012. 5. 4.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가가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다가 2012. 6. 19.에서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갑 제5호증(내용증명)의 기재 및 증인 김혜지의 증언은, 내용증명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상가들의 공급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7. 31.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은 부가세 별도금액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만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이 사건 세금계선서의 지연수취 및 지연발급으로 인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가가가도 가산세를 부과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계속된 요구에도 가가가가 공급일자로부터 한 달 반이나 지나서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미룰 수도 있었고, 가가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제한특례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