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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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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근저당권 양수인의 우선 배당권 인정 여부와 압류권자와의 순위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 요약
부동산 매각 후 배당에서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와 체납자 압류권자 중 누가 배당금 우선권을 가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압류한 체납자와 근저당권을 양수한 자 사이 우선순위는 원심 판결 기준에 따릅니다.
#근저당권 양수 #압류권자 우선순위 #부동산 배당 #배당금 분쟁 #채권양수 우선권
질의 응답
1.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은 자와 체납자 압류권자 중 어느 쪽이 부동산 매각 대금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나요?
답변
원심에서 판단한 배당 순위 기준이 인정되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는 원심의 사실관계 및 법리 해석에 따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2.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권과 근저당권 양수인의 권리 중 우선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이 정한 근저당권 및 압류권자의 배당 순위가 확정되어 따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에 따르면,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에 해당하고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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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각후 배분금액 배당에 있어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과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간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1179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통신 주식회사

피 고

BB생명보험 외 2인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대법원 2015다229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