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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무자료 거래 세금부과의 적법성 판단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46
판결 요약
세무서가 주유소의 무자료 유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서, 차계부·관련자 진술·판매일보 등 증거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판결과도 실질적 판단이 일치하면 별도 반증 없는 한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무자료 거래 #주유소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부과 #법인세 과세 #차계부 신빙성
질의 응답
1.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유류를 매입/판매했을 때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차계부·진술·판매일보 등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46 판결은 세무서가 PPP의 진술, 차계부, KKK의 판매일보 등에 기초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에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정된 형사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46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인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차계부나 관련자의 일부 진술 불일치·기재 누락 등의 사정이 증거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사소한 불일치나 일부 기재 누락이 있다고 해도 전반적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46 판결은 차계부의 일부 불일치나 미기재 사유만으로 전체 신빙성 배제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실질과세원칙에 맞나요?
답변
실제 거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 등 기준)으로 산정하면 적법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46 판결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들어 사업자가 유사 상황서 계속 거래한 가격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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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및 KKK의 판매일보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KKK의 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12246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695,62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65,48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91,239,660원의 경정·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2. 9. 5. 여수시장에게 상호를 @@@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로, 소재지를 여수시 화치동 ****으로 하여 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주유소 경영권의 양도

원고의 대표자인 ###은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권을 BB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BBB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9. 초순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과 그 결과

1)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3. 2. 27.부터 같은 해 7. 5.까지 창원시에 있는 KKK스 주식회사(이하 ⁠‘KKK’라 한다)에 대하여 가짜석유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KKK가 2,859,609,091원 상당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소매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KKK의 유류운반차량인 인천86아66**호(이하‘66**호 차량’이라 한다) 및 인천83바96**호 탱크로리 차량의 운송 유류내역과 정유사에서 KKK로 출하된 유류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등유 817,508리터가 정유사에서 KKK로 위 두 차량을 이용하여 출하되었으나 KKK 판매일보에는 입고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등유 817,508리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66**호 차량의 2012. 10. 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의 차계부(이하 ⁠‘이 사건 차계부’라 한다)를 확보하였고, KKK의 실제 운영자인 CCC의 처남으로서 KKK의 직원인 PPP을 2013. 6. 3. 및 같은 해 6. 11. 2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3)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차계부, PPP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3. 6. 24.부터 같은 해 8.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3. 6. 26. 이 사건 주유소에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BBB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일일판매일보, 거래처원장, 유류입고내역 등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4)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무자료 딜러 &&&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KKK로부터 등유를 매입하고, KKK에게 경유를 판매하였음에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8.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부과처분

피고는 위 다. 4)항과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3. 10. 1. 원고가 별지1 거래목록 기재와 같이 2012. 10. 4.부터 2013. 1. 30.까지 27차례에 걸쳐 &&&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KK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39,592,987원 상당의 등유 785,058ℓ를 매입하고, KKK에게 공급가액 합계 1,163,007,266원 상당의 경유 785,058ℓ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5,695,62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65,48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91,239,66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전심절차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 16.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0.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관련 형사판결 등의 확정

BBB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2. 9. 15.부터 2013. 7. 3.까지 7회에 걸쳐 등유, 경유, 윤활기유를 6:2:2의 비율로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제품에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합계 470,000ℓ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147호로 기소되어, 2013. 9. 24.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3. 10. 2. 확정되었다.

BBB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2. 10. 5.부터 2012. 11. 23.까지 별지1 거래목록 순번 2, 3, 4, 5, 7, 10, 11, 12, 13, 14, 16, 18, 19, 20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KKK로부터 합계 419,508ℓ 상당의 등유를 공급받고, KKK에 같은 양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발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약2969호로 약식기소되어 2014. 5. 7. 각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관련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함

BBB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240,000ℓ의 등유만 KKK로부터 무자료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별지1 거래목록 기재 등유와 경유의 거래량은 원고의 판매가능한 유류량 및 재고보유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많은 양인 점, 위 별지1 거래목록 기재 거래 중 일부에 대하여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하였음에도 관련 약식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차계부나 PPP의 진술, KKK의 판매일보 등은 신빙성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2)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함

BBB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무자료 취급사실 및 등유와 경유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금으로 1회당 600여만 원씩 8회에 걸쳐 4,800만 원 정도를 &&&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산정한 등유 및 경유의 거래가액은 제3자의 등유 및 경유의 거래가액을 원고에 적용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및 KKK의 판매일보 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PPP의 진술, 이 사건 차계부, KKK의 판매일보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거래목록 순번 2, 3, 4, 5, 7, 10, 11, 12, 13, 14, 16, 18,19, 20 기재와 같이 원고가 14회에 걸쳐 KKK로부터 419,508ℓ 상당의 등유를 공급받고, KKK에 같은 양의 경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발급하지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약식명령도 이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PPP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PPP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① 이 사건 차계부는 본인이나 다른 운전기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사실대로 작성되어 있다. ②CCC가 연락을 하면 KKK 사무실로 갔다. CCC가 1천만 원 정도를 주면, OOO코리아, LL석유, NN에너지에 가서 KKK가 주문한 등유를 싣고 여수산업단지로 갔다. 그 곳에서 강모씨(이름은 정확히 모름)를 만나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그 후 여수에 있는 무폴 셀프주유소에 가서 등유를 내리고 경유를 실어 왔다. 그 주유소에 경유가 없는 경우에는 NC오일 저유소 등에 가서 경유를 받아오기도 하였는데, %%오일 저유소에서 KKK의 이름으로 가져온 것은 아니다. ③ 그 무폴 셀프주유소의 정확한 이름은기억나지 않으나 주유소 건물 2층 유리에 ⁠‘@@@(주)’라고 적혀있었다. ④ 여수에 갈때는 통상 등유 30,000ℓ를 싣고 가서 동일한 경유 30,000ℓ를 싣고 왔으며, 올 때와 갈때 용량를 달리하거나 빈차로 가서 여수에서 경유를 싣고 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PPP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PPP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한 CCC와 처남매부지간으로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PPP이 작성한 이 사건 차계부 및 KKK의 판매일보는 그 진정성립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이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그 자체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낮은 점에다가 PPP의 위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계부의 운전자란의 기재가 PPP의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거나 주행거리, 운행시간 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4) KKK의 판매일보상 유류입고내역과 별지1 거래목록의 매출경유량의 일자와 수량이 일부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별지1 거래목록의 등유매입거래가 있은 날과 1~2일 정도 뒤의 위 유류입고내역은 매출경유량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과 PPP이 위 ④항과 같이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1 거래목록 기재와 같이 KKK에게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5) BBB은 수사기관에서 최대 240,000ℓ 정도의 경유와 등유만 KKK와무자료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BBB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별지1 거래목록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이 사건 차계부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는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의 입증책임과 행정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그 정도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7) 원고에게 귀속된 무자료 등유 재고량이 일견 원고의 판매량과 재고보유능력을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주유소가 정상적으로 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전제에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BBB은 앞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나 사정들에 비추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계부 등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8) BBB이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는 동안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장부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없다.

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KKK에게 경유를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같은 양의 등유와 차액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등유매입가액은 KKK가 원고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등유를 매입한 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원고의 경유매출가액은 원고가 KKK에 공급하기 위하여 해당 경유를 매입한 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1 거래목록 기재와 같이 등유 및 경유를 거래하면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될 공급가액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에 포함될 등유 및 경유의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위 가격은 원고나 KKK가 해당거래, 즉 별지1 거래목록 기재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등유 및 경유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07. 0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2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