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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망 후 지급된 금원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51026
판결 요약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사망하여 회사에서 지급된 금원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10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상속인은 세무 처리 시 주의를 요합니다.
#상속세 #대표이사 퇴직금 #상속재산 #사망후 지급금 #회사금원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표이사 사망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026 판결은 피상속인 대표이사 사망으로 회사가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볼 수 있을 때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와 별도로 상속인이 받은 사망 관련 금원이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지급한 금원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0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문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인은 사망한 대표이사의 퇴직금에 대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026 판결은 대표이사 사망 시 지급된 금원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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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두51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