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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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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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