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이 실제로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3나578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6.5. |
판 결 선 고 |
2024.7.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5.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디자인(이하 ‘CCC’이라 한다)은 2016. 1. 4.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2022. 6. 13. 기준 CCC의 국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의‘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 생략 -
나. BBB은 CCC의 대표이사로서 CCC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CCC이 위 각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21. 11. 18. 연번 1번 내지 9번의 기재 국세에 관하여, 2022. 5. 4. 연번 10번 내지 15번 기재 각 국세에 관하여 각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CCC의 체납액은 중 ‘지정 당시 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다. BBB은 2021. 5. 26.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자신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26.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제○○○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5. 26. 전에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고, BBB은 CCC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실제로 CCC이 위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국세에 관하여 2021. 11. 18.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납부통지를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체납액 합계 226,000,860원(= 71,323,630원 + 48,411,670원 + 61,421,160원 + 42,010,570원 + 2,833,83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5. 26. 당시 BBB의 적극재산 가액이 합계 378,011,540원 상당, 소극재산 가액이 합계 357,763,430원 상당인 사실,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적극재산이 11,761,540원(= 378,011,540원 – 366,250,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금융기관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 생략 -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증여로 인하여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B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초기부터 소득활동을 하면서 마련한 아파트의 매도대금과 대출금 등으로 전적으로 피고가 그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지분은 BBB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BB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BB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⑴ 피고는 1999. 11. 22. BBB과 혼인하였는데, 2006. 12. 29.경 ○○시 ○○구 ○○동 1127 EEE아파트 ○동 ○호(이하 ‘EEE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81,000,000원에 매수하여 2007. 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 24.경 FF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은행에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피고는 2016. 5. 13.경 EEE아파트를 GGG에게 매매대금 247,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7. 22.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6. 7. 22. FFF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⑶ 피고와 BBB은 2016. 6. 29.경 HHH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7.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위 매매계약 체결일 전날인 2016.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HHH, 근저당권자 III은행, 채권최고액 20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4. 6.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FFF은행,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졌고, 2017. 4. 7. III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⑸ 피고 명의의 JJJ은행 계좌(계좌번호: aa-aa-aaa)의 거래내역(을 제20호증)에 따르면, GGG로부터 2016. 5. 13.(EEE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 3,000,000원, 2016. 5. 16. 17,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입금된 후, 2016. 5. 17. 및 2016. 5. 18.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출금액의 비고란에는 ‘제일KKK’ 또는 ‘KKK’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16. 6. 13. GGG로부터 위 계좌로 70,000,000원이 입금된 후, 2016. 6. 27. HHH에게 7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BBB의 FFF은행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의 잔액은 2020. 1. 10. 기준 178,822,122원이었고, 2021. 5. 10. 기준 131,762,570원이다.
⑺ 한편, BBB은 2016. 1. 4. CCC을 설립한 후 2023. 8. 23. 폐업시점까지 계속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CCC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과세표준(매출액)은 약 138억 원에 이른다.
⑻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약 1년 전인 2015. 7. 31.부터 2016. 6. 14.까지 BBB 또는 CCC으로부터 합계 32,850,000원이 피고 명의 위 JJJ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가 2015. 5. 1.부터 2017. 12. 12.까지 BBB 명의 JJJ은행 계좌(bb-bb-bbb)로 합계 31,050,003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2, 13, 14호증, 을 제2, 12,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FFF은행, JJJ은행의 각 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민법 제830조 제1항),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이 그 명의자인 BBB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여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BBB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HHH으로부터 39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상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출금되거나 HHH에게 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액수는 합계 90,000,000원 상당으로[위 나)의 ⑸항 참조],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수대금 195,000,000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한다.
⑵ 피고가 소유하던 EEE아파트의 매도대금은 247,000,000원이나, 위 EEE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GGG로부터 실제로 받은 EEE아파트 매도대금이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III은행, FFF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위 나)의⑷항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BB은 매도인인 HH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390,000,000원 중 일부를 HHH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II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가, BBB이 FFF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담보대출을 받아 HHH의 III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상당하는 매수대금은 BBB이 이 사건 담보대출을 받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되 단지 이 사건 지분의 명의만을 BBB에게 신탁하려는 의사였다면, 이 사건 담보대출의 대출채무자를 BBB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 본인 진술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190,000,000원 상당은 피고가 EEE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부담하였고, 나머지 190,000,000원 상당은 BBB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⑸ 피고는 이 사건 담보대출의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단독으로 변제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제3호증의 변제내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자 납부자료로서, EEE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자료로 보인다). 오히려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CCC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액은 약 13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 약 1년 동안 BBB 또는 CCC으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2,850,000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⑹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돌려놓겠다는 BBB 명의의 2016. 8. 3. 자 각서 및 2018. 12. 20. 자 각서가 제출되었으나(을 제5호증), 피고와 BBB의 관계나 위 각 각서가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각서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더욱이 위 각 각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부담부 증여 주장 및 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단순한 지분 이전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담보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담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라고 하더라도(다만 현재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담보대출의 채무자는 여전히 BBB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366,25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 이 사건 담보대출금 채무액은 131,762,570원에 불과하였던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BBB의 적극재산이 그 차액만큼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CC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의 취지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57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이 실제로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 2023나57883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4.6.5. |
판 결 선 고 |
2024.7.1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 5.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1. 5.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디자인(이하 ‘CCC’이라 한다)은 2016. 1. 4.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년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다. 2022. 6. 13. 기준 CCC의 국세 체납액(가산금 포함)은 아래 의‘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 생략 -
나. BBB은 CCC의 대표이사로서 CCC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CCC이 위 각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21. 11. 18. 연번 1번 내지 9번의 기재 국세에 관하여, 2022. 5. 4. 연번 10번 내지 15번 기재 각 국세에 관하여 각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CCC의 체납액은 중 ‘지정 당시 체납액’란 기재와 같다.
다. BBB은 2021. 5. 26.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자신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5. 26.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제○○○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5. 26. 전에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고, BBB은 CCC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또한 실제로 CCC이 위 각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국세에 관하여 2021. 11. 18.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납부통지를 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 각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체납액 합계 226,000,860원(= 71,323,630원 + 48,411,670원 + 61,421,160원 + 42,010,570원 + 2,833,83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5. 26. 당시 BBB의 적극재산 가액이 합계 378,011,540원 상당, 소극재산 가액이 합계 357,763,430원 상당인 사실,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적극재산이 11,761,540원(= 378,011,540원 – 366,250,000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소극재산보다 적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금융기관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 생략 -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분 증여로 인하여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B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 재산의 회복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초기부터 소득활동을 하면서 마련한 아파트의 매도대금과 대출금 등으로 전적으로 피고가 그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부동산이고, 이 사건 지분은 BBB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BB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BBB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명의신탁 재산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⑴ 피고는 1999. 11. 22. BBB과 혼인하였는데, 2006. 12. 29.경 ○○시 ○○구 ○○동 1127 EEE아파트 ○동 ○호(이하 ‘EEE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81,000,000원에 매수하여 2007. 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 24.경 FF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은행에 채권최고액 6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⑵ 피고는 2016. 5. 13.경 EEE아파트를 GGG에게 매매대금 247,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7. 22.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6. 7. 22. FFF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⑶ 피고와 BBB은 2016. 6. 29.경 HHH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7.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위 매매계약 체결일 전날인 2016.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HHH, 근저당권자 III은행, 채권최고액 20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4. 6.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FFF은행, 채권최고액 22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졌고, 2017. 4. 7. III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⑸ 피고 명의의 JJJ은행 계좌(계좌번호: aa-aa-aaa)의 거래내역(을 제20호증)에 따르면, GGG로부터 2016. 5. 13.(EEE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 3,000,000원, 2016. 5. 16. 17,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입금된 후, 2016. 5. 17. 및 2016. 5. 18. 각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위 출금액의 비고란에는 ‘제일KKK’ 또는 ‘KKK’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2016. 6. 13. GGG로부터 위 계좌로 70,000,000원이 입금된 후, 2016. 6. 27. HHH에게 7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BBB의 FFF은행에 대한 대출금(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금’이라 한다) 채무의 잔액은 2020. 1. 10. 기준 178,822,122원이었고, 2021. 5. 10. 기준 131,762,570원이다.
⑺ 한편, BBB은 2016. 1. 4. CCC을 설립한 후 2023. 8. 23. 폐업시점까지 계속 C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CCC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과세표준(매출액)은 약 138억 원에 이른다.
⑻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약 1년 전인 2015. 7. 31.부터 2016. 6. 14.까지 BBB 또는 CCC으로부터 합계 32,850,000원이 피고 명의 위 JJJ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가 2015. 5. 1.부터 2017. 12. 12.까지 BBB 명의 JJJ은행 계좌(bb-bb-bbb)로 합계 31,050,003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2, 13, 14호증, 을 제2, 12,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FFF은행, JJJ은행의 각 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민법 제830조 제1항),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분이 그 명의자인 BBB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의 대가를 부담하여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BBB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HHH으로부터 39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상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출금되거나 HHH에게 이체된 금액으로 확인되는 액수는 합계 90,000,000원 상당으로[위 나)의 ⑸항 참조],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수대금 195,000,000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한다.
⑵ 피고가 소유하던 EEE아파트의 매도대금은 247,000,000원이나, 위 EEE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GGG로부터 실제로 받은 EEE아파트 매도대금이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III은행, FFF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위 나)의⑷항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BBB은 매도인인 HHH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390,000,000원 중 일부를 HHH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II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가, BBB이 FFF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담보대출을 받아 HHH의 III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에 상당하는 매수대금은 BBB이 이 사건 담보대출을 받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피고와 BBB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되 단지 이 사건 지분의 명의만을 BBB에게 신탁하려는 의사였다면, 이 사건 담보대출의 대출채무자를 BBB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 본인 진술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190,000,000원 상당은 피고가 EEE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부담하였고, 나머지 190,000,000원 상당은 BBB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⑸ 피고는 이 사건 담보대출의 대출원리금을 피고가 단독으로 변제해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제3호증의 변제내역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자 납부자료로서, EEE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자료로 보인다). 오히려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CCC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액은 약 13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 약 1년 동안 BBB 또는 CCC으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32,850,000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⑹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돌려놓겠다는 BBB 명의의 2016. 8. 3. 자 각서 및 2018. 12. 20. 자 각서가 제출되었으나(을 제5호증), 피고와 BBB의 관계나 위 각 각서가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각서의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더욱이 위 각 각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부담부 증여 주장 및 선의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단순한 지분 이전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담보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가 이 사건 담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라고 하더라도(다만 현재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담보대출의 채무자는 여전히 BBB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지분의 가액이 366,250,000원 상당이었던 반면 이 사건 담보대출금 채무액은 131,762,570원에 불과하였던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BBB의 적극재산이 그 차액만큼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CC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선의 항변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의 취지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나578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