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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부당이득 반환·명의신탁 주장 기각 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191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조세체납자의 채권자가 대위행사로 부당이득반환과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했으나, 실체상 피고의 소유권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고 횡령이나 공모 등의 불법행위, 명의신탁 약정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동일채권 전소 소송의 재소금지 원칙도 주요 판단 근거임.
#부동산 매매 #부당이득 반환 #명의신탁 약정 #소송 재소금지 #제3자를 위한 계약
질의 응답
1. 타인의 자금이 매수대금에 일부 사용돼도 부동산 명의자가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나요?
답변
매수인의 명의, 계약 구조, 소유권 취득과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명의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1191 판결은 부동산 매수대금 중 타인의 자금이 일부 사용됐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및 정상적 등기·대가관계가 있으면 부당이득 책임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실소유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묵시적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단순히 자금 일부를 대었다고 해도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1191 판결은 신탁약정 등 명의신탁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고,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일치함이 인정되면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동일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이미 소송에서 패소하고 일부 청구가 취하됐다면 다시 소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종국판결·취하로 종결된 동일 청구는 재소금지 원칙상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1191 판결에서 기존 소송과 동일한 청구 내용이 종국 판결 및 취하로 마무리된 경우, 동일 소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부동산 거래에 관여된 회사와 임원의 관계 및 자금출처가 복잡한 경우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 명의와 실제 자금조달, 계약체결과정 전체를 종합하여 실질적 매수인을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1191 판결은 계약 명의자, 이행 과정 및 대가관계 전반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자의 자금 사용만으로 명의신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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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행사한 데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명의 등은 법률상 원인이 없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는 연대하여 원고에

게 4,833,083,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된

- 3 -

2010. 3. 26.자 신탁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목록 제1

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주식회사 ●●●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기

흥개발 주식회사에게 각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 에 체결된 2011. 7. 25.자, 2011. 10. 28.자, 2011. 11. 1.자 각 신탁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

분은 피고 주식회사 ●●●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주식회사 ◇◇◇◇◇에게 각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

○○○○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전자상가 내 21, 22동 각 건물 및 대지

(이하 ⁠‘선인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도 법인세

21,867,504,240원, 2002년도 2기 부가가치세 1,312,094,820원 및 28,272,280원, 2003년 도 1기 부가가치세 186,630,5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 2015. 1.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지는 총체납세액은 23,394,501,880원(= 21,867,504,240원 +

1,312,094,820원 + 28,272,280원 + 136,630,540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체[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생보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전체의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 4 -

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피고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전체의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25항 기재 부동산 지분 전부(피 고 *******의 지분을 포함한 공유자 전체의 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 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

었고, ■■■■의 대표이사였던 ▽▽▽과 ○○○○의 대표이사 △△△은 형제지간이다.

2) ○○○○은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1997. 11.경 외환위기 당시

■■■■은 도산상태에 이르렀고, ○○○○ 역시 1998. 2. 연쇄적으로 도산상태에 이

르렀다.

3) ■■■■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해 1999. 10.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후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한 중복 경매개시결

정이 있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 ★★★(이하 ⁠‘☆☆ 등’이라 한다)은 최고가매수신

고를 하여 2001. 11. 15.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금 10,200,060,000원에 낙찰허가결정 을 받았다(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상 2000. 1. 18.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3,592,782,060원이었다).

4) ■■■■은 2002. 11. 8. 국민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

보채권을 양수한 국민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국민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2002. 11. 19.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한 다음 국민은행(국민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

- 5 -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02. 11. 22. 그 경매개시결정을 취

소하고 국민은행(국민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5) 또한 ■■■■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아래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2002. 11. 5. 주식회사 ∞∞∞에이엠씨(이하 ⁠‘∞∞∞’이라 한다)를 통하여 한국자산관

리공사에게 조정된 채무액 22,690,429,667원 중 14,719,059,764원을 변제하고, 나머

지 채무액은 ∞∞∞이 2004. 11. 5.까지 8회에 걸쳐 분할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약

정을 체결하였고, ∞∞∞과 사이에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14,592,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기를 2004. 11. 4.까지로 유예하는 내용의 약정 을 체결하였다. ■■■■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유예증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자산관

리공사의 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자, 경매법원은 2003. 2. 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낙찰자인 ☆☆ 등이 항고, 재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6) 그러나 위 경매신청 각하결정 이전인 2002. 11. 22. ■■■■의 채권자 김인성

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3. 2. 3.

과 2003. 4. 11. 채권자 이춘복, 권영남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7) 이후 ■■■■은 김인성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의 양

수인인 ※※※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0원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 대해 정지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 나, 2003. 12.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이에 따라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6 -

한편 이춘복은 2004. 9. 20., 권영남은 2006.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강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선인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경위

1) ○○○○은 2002. 7.경 ∞∞∞에게 선인상가를 매매대금 140,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일부(22,700,000,000원 상당)를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서

울제강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대신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위 변제액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으며,

○○○○은 ∞∞∞에게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이

지정하는 시기에 ○○○○ 또는 ○○○○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은 2002. 11. 5. 위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조정된 채무

액 22,690,429,667원 중 14,719,059,764원을 변제하였고, 2002. 11. 8. 한국자산관리공

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합계 14,700,000,000원(=

13,972,944,754원 + 미화 500,000달러) 상당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

담보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이라 한다).

3) ∞∞∞은 2002. 11. 14.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 외 5개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6,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의 지시에 따라 2004. 4. 9. 이 사건 근저

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에게 9,200,000,000원 상당의, ☆☆의 처남인 정재

호에게 4,3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 7 -

4) ******는 2004. 8. 17. 부림저축은행과 안산상호저축은행(이하 ⁠‘안산저

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3,486,500,000원 상당의 채

권을 담보조로 양도하고, 위 저축은행들로부터 4,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은 2003. 11. 26. 이 사건 경매절차의 낙찰자인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 등, 매수인 ■■■■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 등이 낙찰 허가받은 10,200,600,000원에 추가로

2,300,000,000원을 더한 12,500,6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9,180,540,000원은 서울

제강이 ☆☆ 등을 대신하여 경매법원에 낙찰잔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추가 로 지급하기로 한 2,300,000,000원과 ☆☆ 등이 이미 경매법원에 납입한 입찰보증금

1,020,060,000원의 합계 3,320,060,000원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부 피담보채권(∞∞∞ 명의, 최우선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 등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즉시 ■■■■ 또는 서

울제강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

다).

2) ■■■■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전받을 자를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씨에

스아이(이하 ⁠‘피고 ◇◇◇◇◇’라 한다)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 등은 부동산 매

수인을 피고 ●●●, ◇◇◇◇◇로 기재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 사

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김철완 변호사에게 교부하였다.

3) ☆☆ 등은 2004. 8. 16. 피고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8 -

☆☆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부터 2개월 내에 피고 ◇◇◇◇◇ 또는

피고 ◇◇◇◇◇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 를 어길 경우(피고 ◇◇◇◇◇가 ☆☆ 등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4) ☆☆ 등은 같은 날 피고 ◇◇◇◇◇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다.의 3)항과 같이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

권 중 일부를 ☆☆의 처남인 정재호 명의로 양도받아 2004. 9. 17. 이 사건 경매절차

의 배당절차에서 2,075,333,880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과 ※※※ 사이의 협의 에 따라 ※※※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500,000,000원도 ☆☆ 등이 지급받음으

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3,075,333,880원(= 500,000,000원 +

2,075,333,880원 +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 ◇◇◇◇◇의 대표이사 ▲▲▲은 2004. 8. 18. 자신을 채무자로, ☆☆ 등 을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동부상호저축은행(이하

‘동부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6,427,821,114

원과 위 다.의 4)항과 같이 ******가 부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2,757,749,318원을 합한 돈으로 ☆☆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낙찰

잔금 9,180,540,000원을 납입하였다(실제 납입한 금액은 9,185,570,432원이다).

6)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이 완납되자 ☆☆ 등은 2004.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3)항 기재 동부저

축은행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10,500,000,000원, 채무자 이근

- 9 -

성으로 정한 동부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2004.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되어 그 법인등기 가 말소되고, 2004. 12. 28. 대표이사 ▽▽▽이 사망하자, ☆☆ 등은 피고 ●●●와 씨

에스아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명

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 ◇◇◇◇◇는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금제1884호로 피공탁자를 ☆☆ 등, 반대급부내용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로 명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낙

찰잔금 이외의 3,320,060,000원 중 ☆☆ 등이 이미 지급받은 3,075,333,88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4,726,120원(= 3,320,060,000원 - 3,075,333,880원)을 공탁하였다.

2) 한편 동부저축은행은 ▲▲▲에 대한 2004. 8. 18.자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5. 1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후 동부저축은행은 2005. 12. 29. 주식회사 디비에이

엠씨(이하 ⁠‘디비에이엠씨’라 한다)에게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

등은 2006. 3. 17. ▲▲▲의 디비에이엠씨에 대한 채무원리금 8,080,189,721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3) 피고 ◇◇◇◇◇는 ☆☆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3524)를 제기하여 2006. 6. 16.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 등이 항소(서울고등법원2006나61392) 및 상고

(대법원 2007다51024)를 제기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대로 확정되었다.

- 10 -

5) 피고 ●●●는 ☆☆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차임 상당

액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 등은 ▲▲▲의 대출원

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3292(본소), 2007가합70913(반소)]. 위 법원은 2007.

9. 18. 피고 ●●●의 본소 청구 및 ☆☆ 등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다42130(본소), 42147(반소)]에서 피고 ●●●의 상계항변이 받

아들여져 본소와 반소의 각 금전청구 부분 일부가 변경되고, 나머지 부분은 제1심 판

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2009. 10. 1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위 각 판결에 따라 피고 ●●●는 2009. 10. 21., 피고 ◇◇◇◇◇는 2008. 4.

1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12,699/25,39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2008. 12. 18. 피고 ◇◇◇◇◇가 분할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씨에스

아이의 지분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게 모두 이전

되었고, 이에 따라 2008. 1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의 위 지분에 관

하여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그 후 피고 ●●●, ◆◆◆◆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7. 25.자, 2011. 10. 28.자 각 신탁을 원인으 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지분 소유권을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이하 ⁠‘피고 *******’이라 한다)에 전부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2010.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7. 26.과 2011. 11.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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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 ◇◇◇◇◇, ◆◆◆◆에 대한 청구

1) ▽▽▽과 △△△은, ■■■■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으로 연대보

증인인 ○○○○이 선인상가를 매각하여 ■■■■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의 대표이사 ◎◎◎, 그 형제인

운영자 ▼▼▼(이하 ⁠‘◎◎◎ 형제’이라 한다), 피고 ◇◇◇◇◇의 대표이사 ▲▲▲(이하

위 ▽▽▽ 등 5인을 ⁠‘▽▽▽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선인상가의 매매대금을 이용하

여 ☆☆ 등으로부터 ▽▽▽, △△△의 가족 및 친척들이 임원으로 있는 휴면회사인 피 고 ●●●와 피고 ◇◇◇◇◇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2,500,600,000원 중 선인상가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으로 지급된 금액은 적어도 4,833,083,198원(= 에스티아

이티씨가 ∞∞∞으로부터 이전받은 3,486,7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을 담보로 부림저축은행, 안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0원 중

2,757,749,318원 + ☆☆의 처남 정재호가 인수한 4,3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

부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액 2,075,333,880원)에 이른다.

2) 따라서 ▽▽▽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의 자금을 공모하여 횡령한 배

임 등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은 ▽▽▽, △△△ 등이 실제 관여하고 공모자

인 ◎◎◎ 형제, ▲▲▲, △△△의 사촌인 김재훈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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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 ◆◆◆◆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

3)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이 아닌 피고 ●●●, 씨에스

아이(◆◆◆◆)인데, 위 피고들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의 자금(선인상가

의 매매대금) 4,833,083,198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 로, ○○○○은 피고 ●●●, ◇◇◇◇◇, ◆◆◆◆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금 반

환채권을 갖는다.

또한 ▽▽▽ 등이 ○○○○의 자금으로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

효이므로, 위 피고들은 ○○○○에 대하여 4,833,083,198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

4) 설령 ○○○○의 피고 ●●●, ◇◇◇◇◇,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은 피고 ●●●, ◇◇◇◇◇,

◆◆◆◆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대여하기로 합의하였거 나, ○○○○이 위 매매대금을 투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은 위 피고들에 대

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권을 갖는다.

5) 원고가 ○○○○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을 대위하여 피고 ●●●, 씨

에스아이, ◆◆◆◆에 대하여 위 4,833,083,19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피고 ●●●,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

한 지분을 피고 *******에게 신탁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을 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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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의 피고 *******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

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 ◆◆◆◆과 피고 *******과 사이에

2010. 3. 26.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약정, 2011. 7. 25.자, 2011. 10. 28.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약정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은 원상

회복으로 피고 ●●●, ◆◆◆◆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 명의

의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의 채무자인 ○○○○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7호로 이미 피고 비엔

티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 고 ●●●에 대한 소 중 ○○○○의 피고 ●●●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

하는 부분은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채권자인 원

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

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피고

●●●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7호로 ⁠‘주위적으로 피고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권리가 ○○○○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약 4,775,000,000원이 선인상가

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피고 ●●●는 ○○○○에게 부당이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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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수익금확인의 소를 제

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4. 11. 14. ○○○○의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약 4,775,000,000원이 ○○○○이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에 갈음하여 양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으로부터 나온 돈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비엔

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매매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6088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

는데, 위 항소심에서 기존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를 ⁠‘피고 ●●●는 ○○○○에게

피고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및 처분 수익금 433,500,0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수익금 청구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은 피고 ●●●를 상대로 이미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과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부분은 공격방어방법에 불

과하다), 원고는 ○○○○을 대위하여 피고 ●●●에게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할 당사

자적격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뿐만 아니라, ○○○○은 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제1

심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취하하였는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피고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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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사용된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구하는 것은 소송물과 권리보호이

익이 동일하여 재소금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도 않는다[비록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67 사건에서 ○○○○이 주장한 부당이득금채권액은 4,775,000,000원으로 이 사건과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이 금전 뿐 아니라 인수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사건에서 위 4,775,000,000원을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한 것도 아니므로, 위 사건

(전소)와 본 사건(후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소 중 ○○○○의 피고 ●●●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하는 부분 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피고 ●●●, ◇◇◇◇◇, ◆◆◆◆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채권을 가지

는지에 관하여 본다(○○○○의 피고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대위채권으 로 구하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판단은

피고 ◇◇◇◇◇, ◆◆◆◆에만 해당한다).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의 주식은 △△△의 가족들이 47%, ▲▲▲이 25% 보유하 고 있고, △△△의 친척이자 피고 ◆◆◆◆의 대표이사인 김재훈이 이사로, △△△의

처 윤영숙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은 ■■■■ 및 ○○○○의 대표이사

- 16 - 로, △△△은 ○○○○의 대표이사, ■■■■의 감사, 피고 ◇◇◇◇◇의 대표이사 내

지 감사, ******의 감사로, ▲▲▲은 피고 ◇◇◇◇◇, 피고 ●●●의 대표이사 로 각 재직한 바 있는 사실, 피고 ◆◆◆◆의 대표이사 김재훈은 △△△의 친척인 사

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잔금

9,180,540,000원 중 2,757,749,318원은 ******가 부림저축은행과 안산저축은행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선인상가를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한

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의 처남 정재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075,333,880원은 ☆☆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

급에 갈음하여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

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정재호 명의로 양수한 것으로, 위 금액 합계

4,833,083,198원은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① ▽▽▽ 등이

공모하여 선인상가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거나, ▲▲▲, ◎◎◎ 형제가 ▽▽▽, △△△

의 ○○○○에 대한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

인산업의 피고 ●●●, ◆◆◆◆, ◇◇◇◇◇에 대한 불법행위채권은 인정할 수 없고,

②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제3자를 위한 계

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선인상가의 매각대금 중 4,833,083,198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 ◆◆◆◆

- 17 - 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4,833,083,19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과 ▲▲▲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선인상

가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피고 ◇◇◇◇◇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에

게 귀속시키되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묵시적 명의신

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선

인산업의 피고 ◇◇◇◇◇, ◆◆◆◆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또한 ○○○○이 피고 ●●●, ◇◇◇◇◇, ◆◆◆◆에게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여하였다거나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의 피고 ●●●, ◇◇◇◇◇, ◆◆◆◆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제외),

◇◇◇◇◇,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는 계약서에 명의자로 기재된 자를 거래당

사자로 보아 그와 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이라고 명시적 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체결과정 및 이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은 ☆☆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 등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 또는 ■■■■ 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

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서 피고 ●●●와 피고 ◇◇◇◇◇를 지정함으로서

위 피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을 ■■■■으로 한 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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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정 및 매매대금의 지급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권

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 복잡한 법률관계를 해소하고 ☆☆ 등이 경락인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 에서 ■■■■과 ☆☆ 등 사이에 있었던 종전의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방법이

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인 피고 ●●●, ◇◇◇◇◇를 수

익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 ●●●, ◇◇◇◇◇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

14115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

나지 않는 경우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해석에 관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 ▲▲▲ 또는 피고 ◇◇◇◇◇는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중 상당 부분을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낙찰잔금 9,180,540,000원 중 위 2,757,749,318원 을 제외한 나머지 6,422,790,682원은 피고 ◇◇◇◇◇의 대표이사인 ▲▲▲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 등이 낙찰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게 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마련한

돈이고, 그 채무원리금은 ☆☆ 등이 ▲▲▲을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에게 배당되어야 할 500,000,000원이 ※※※ 와 ■■■■ 사이의 합의에 따라 ☆☆ 등에게 지급되었고, ※※※는 2003. 1. 29. 서울

제강이 별도로 ※※※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500,000,000원을 출급하였는데, 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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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500,000,000원을 마

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 명의로 ※※※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돈을 공탁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500,000,000원은 ▲▲▲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고 ◇◇◇◇◇가 2004. 8. 16. ☆☆ 등에게 지급한 500,000,000원은 ▲▲▲

의 동부저축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서 ▲▲▲이 마련한 것이다. ④ ▽▽▽이 사

망하자 ☆☆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와 피고 ◇◇◇◇◇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피고 ◇◇◇◇◇는 2005. 5. 19. 서울북부지방법

원에 ☆☆ 등이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할 것을 조건으로 244,726,120원 공

탁하였다. 위 돈은 ▲▲▲이 △△△의 협조를 얻어 △△△의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

출받아 마련한 것으로, ■■■■이나 ○○○○의 자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는 2004. 4. 9. ∞∞∞으로부터 9,200,000,000원 상당의 이 사

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2004. 8. 17. 그 중 3,486,500,000원 부분을

담보로 부림저축은행과 안산저축은행으로부터 4,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2,757,749,318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에 사용되었다. 피고 ◇◇◇◇◇가 2004.

9. 16. ******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000평을

8,800,000,000원(이후 8,00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로부터 지급된 위 대출금이 무상으로 지원받 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과 ○○○○이 도산상태에 이르렀을 무렵 선인상가에서 사업을 하

면서 선인상가 상우회 간부를 하고 있던 ◎◎◎ 형제(피고 ●●●의 대표이사와 운영

자이다)는 2000. 9.경부터 선인상가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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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변제하고 수익을 얻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일환으로, ① ○○○○이 2002. 4.

11.경 법무법인 세종과 선인상가의 매각 및 당시 진행되고 있던 선인상가에 관한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법률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형제는 선

인산업이 법무법인 세종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법무

법인 세종 측과 선인상가 매각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인인

원두신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법률비용을 지급하였으며, ③ 2002. 7.경 ○○○○ 과 주식회사 디지털태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136,000,000,000원으로 하는 선인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 이 입회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에게 지급되는 중개수수료는 3,000,000,000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 매매계약은 ▽▽▽, △△△이 ∞∞∞과 사이에 매매

대금을 140,0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무산되었다). 따라서

◎◎◎ 형제 등은 위와 같이 선인상가 매각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이러한 ◎◎◎

형제의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도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피고 ●●●나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것은 그 대가관계에 부합하는 것일 뿐, 망 ▽▽▽이나 △△△과

공모 또는 적극 가담하여 ○○○○의 자금을 횡령하였거나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낙찰대금을 아무 대가 없이 지원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검사는 △△△과 ▲▲▲에 대하여, ⁠‘망 ▽▽▽, ▼▼▼, ☆☆, ★★★과 공모

하여 선인상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지 위해 선인상가의 매각대

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자로부터 매수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시가 상당액과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선인상가의 매각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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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와 피고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으로써

■■■■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격 23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공

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09고합409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로 기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 1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

매매대금의 출처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 등을 배

임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서

울고등법원 2009노2524) 및 상고(대법원 2010도1383)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의 피고 ●●●, ◆◆◆◆에 대한 피보전채권(불법행위를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대여금 또는 투자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을 대위하여 피고 *******과 피고 ●●●, ◆◆◆◆ 사이에 체결된 신

탁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원고의 피고 생보부동산신

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청구 및 피 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8.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