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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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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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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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코대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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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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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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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29. |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9,509,092,693원(가산세 포함), 2010사업연도 법인세 4,293,755,403원(가산세 포함), 2011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6,859,192,141원(가산세 각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13,988,917,3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 수출 주선 등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2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313,251,082,827원을 커미션 등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위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커미션 등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분 합계 68,139,565,431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합계 44,698,022,000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증액경정하고 2014. 11. 12.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였다. 그 세액의 내역은 별지1 부과내역표 증액경정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경정․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16. 7. 1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금의 일부를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세액을 감액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심판의 취지에 따라 기존 증액경정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그 감액내역은 별지1 부과내역표 감액경정액란 기재와 같다(위 경정․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서 여전히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러시아의 HOOOdai Comtrans R**(이하 ‘AAA'이라 한다), 알제리의 VEOOO AUTOMOBILE(이하 ’BBB'라 한다)과의 각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사인 CCC에 송금한 13,085,016,994원(이하 ’이 사건 제1지출금‘이라 한다)
2) 원고가 러시아의 철강판매회사인 DDD Trading AG(이하 ‘DDD'라 한다)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EEE Financial Limited(이하 ‘EEE'이라 한다)에 송금한 7,215,207,467원(이하 ’이 사건 제2지출금‘이라 한다)
3) 기타 269개 업체의 사장이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돈 68,803,563,995원(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3지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출금은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서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손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판단
1)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별기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아래와 같은 경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자동차 판매회사인 러시아의 AAA과 알제리의 BBB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AAA과 BBB는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받은 뒤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판매용 자동차의 수요처를 확보한 뒤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AAA과 BBB는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기에 앞서 그 수요처를 확보하는 사무를 에이전트사인 CCC에 위임하였다.
라) AAA과 BBB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판매용 자동차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CCC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요구에 따라 원고는 자동차의 판매가 완료된 후 CCC와 커미션 지급 약정서(COMMISSION AGREEMENT)를 작성한 뒤 CCC에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지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AAA, BBB의 영업방식상 원고가 AAA, BBB과 판매용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전에 AAA과 BBB가 판매용 자동차의 수요처를 찾아내는 사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였고, AAA과 BBB는 그러한 사무를 에이전트사인 CCC에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AAA과 BBB의 요구에 따라 CCC에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CC의 사무 처리는 AAA과 BBB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것으로 제1차적으로 AAA과 BBB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CCC의 사무 처리가 선행되어야만 원고가 AAA과 BBB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익에봉사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CCC의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그 위임인인 AAA과 BBB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AAA과 BBB로서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CCC에 AAA과 BBB가 지급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정을 매매대금의 결정에 참작하였는바, 이는 사무처리의 간편화를 도모한 것이고 원고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지 않으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지출금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러시아의 철강판매회사인 DDD로부터 철강의 한 종류인 스틸 빌렛(Steel Billet)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회사의 계약담당자인 FFF(SeOOOy)와 접촉하였고, FFF는 위 철강 제품에 관한 DDD의 판매 목표가격 등 내부 정보, 경쟁사의 가격 동향 등을 원고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원고는 DDD와의 구매거래가 성사되면, 위와 같은 정보제공의 대가로 FFF의 요구에 따라 커미션 명목으로 FFF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즈(British Virgin Islands)에 소재한 법인 EEE에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지출금은 DDD와의 구매가 성사된 철강 1톤당 2달러로 산정되었고, 그 총액은 7,215,207,467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FF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EEE에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원고는 DDD의 임직원으로서 DDD의 이익에 봉사할 임무가 있는 FFF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지출금의 목적은 사업관계자인 FFF와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제3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금이 되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성사되고 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커미션 명목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별지2 기재 각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외환거래시 금융당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의로 커미션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송금상대방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신고한 위 송금액의 명목 등에 관하여 송금상대방 등으로부터 커미션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신한 이메일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송금액의 명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의 내부 감사팀은 원고의 커미션 명목의 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2. 11. 21. 원고의 커미션 명목 비용의 지출절차가 지나치게 간편하여 다른 비용의 처리, 이익 유보 등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커미션 명목의 돈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에이전트계약 체결과 그 에이전트의 실제 역할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도 커미션 명목의 지출금이 적정하고 진실한 용도에 맞게 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를 두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3지출금을 실제로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지출의 명목, 용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원고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지출금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지출금이 손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 돌아간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제3지출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지출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위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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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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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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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코대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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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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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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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29. |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9,509,092,693원(가산세 포함), 2010사업연도 법인세 4,293,755,403원(가산세 포함), 2011사업연도 법인세․농어촌특별세 6,859,192,141원(가산세 각 포함), 2012사업연도 법인세 13,988,917,31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 수출 주선 등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2사업연도에 걸쳐 합계 313,251,082,827원을 커미션 등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위 기간 동안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커미션 등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분 합계 68,139,565,431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합계 44,698,022,000원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증액경정하고 2014. 11. 12. 원고에게 이를 부과하였다. 그 세액의 내역은 별지1 부과내역표 증액경정액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 경정․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2016. 7. 11.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손금의 일부를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세액을 감액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심판의 취지에 따라 기존 증액경정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그 감액내역은 별지1 부과내역표 감액경정액란 기재와 같다(위 경정․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서 여전히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러시아의 HOOOdai Comtrans R**(이하 ‘AAA'이라 한다), 알제리의 VEOOO AUTOMOBILE(이하 ’BBB'라 한다)과의 각 거래와 관련하여 에이전트사인 CCC에 송금한 13,085,016,994원(이하 ’이 사건 제1지출금‘이라 한다)
2) 원고가 러시아의 철강판매회사인 DDD Trading AG(이하 ‘DDD'라 한다) 등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EEE Financial Limited(이하 ‘EEE'이라 한다)에 송금한 7,215,207,467원(이하 ’이 사건 제2지출금‘이라 한다)
3) 기타 269개 업체의 사장이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돈 68,803,563,995원(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3지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출금은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서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손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판단
1)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별기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아래와 같은 경위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자동차 판매회사인 러시아의 AAA과 알제리의 BBB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그런데 AAA과 BBB는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받은 뒤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판매용 자동차의 수요처를 확보한 뒤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다) AAA과 BBB는 원고로부터 판매용 자동차를 구입하기에 앞서 그 수요처를 확보하는 사무를 에이전트사인 CCC에 위임하였다.
라) AAA과 BBB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판매용 자동차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CCC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요구에 따라 원고는 자동차의 판매가 완료된 후 CCC와 커미션 지급 약정서(COMMISSION AGREEMENT)를 작성한 뒤 CCC에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지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AAA, BBB의 영업방식상 원고가 AAA, BBB과 판매용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전에 AAA과 BBB가 판매용 자동차의 수요처를 찾아내는 사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였고, AAA과 BBB는 그러한 사무를 에이전트사인 CCC에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AAA과 BBB의 요구에 따라 CCC에 이 사건 제1지출금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CC의 사무 처리는 AAA과 BBB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것으로 제1차적으로 AAA과 BBB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CCC의 사무 처리가 선행되어야만 원고가 AAA과 BBB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익에봉사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CCC의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그 위임인인 AAA과 BBB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연관관계를 고려할 때 AAA과 BBB로서는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CCC에 AAA과 BBB가 지급할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정을 매매대금의 결정에 참작하였는바, 이는 사무처리의 간편화를 도모한 것이고 원고의 입장에서도 손해가 되지 않으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지출금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러시아의 철강판매회사인 DDD로부터 철강의 한 종류인 스틸 빌렛(Steel Billet)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회사의 계약담당자인 FFF(SeOOOy)와 접촉하였고, FFF는 위 철강 제품에 관한 DDD의 판매 목표가격 등 내부 정보, 경쟁사의 가격 동향 등을 원고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원고는 DDD와의 구매거래가 성사되면, 위와 같은 정보제공의 대가로 FFF의 요구에 따라 커미션 명목으로 FFF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즈(British Virgin Islands)에 소재한 법인 EEE에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제2지출금은 DDD와의 구매가 성사된 철강 1톤당 2달러로 산정되었고, 그 총액은 7,215,207,467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FF의 요구에 따라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EEE에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원고는 DDD의 임직원으로서 DDD의 이익에 봉사할 임무가 있는 FFF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제2지출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지출금의 목적은 사업관계자인 FFF와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로부터 도움을 받는 등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제3지출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금이 되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가 성사되고 그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매출액의 5%의 범위 내에서 커미션 명목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별지2 기재 각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외환거래시 금융당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임의로 커미션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송금상대방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판매부대비용으로 신고한 위 송금액의 명목 등에 관하여 송금상대방 등으로부터 커미션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신한 이메일 등 최소한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위 송금액의 명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의 내부 감사팀은 원고의 커미션 명목의 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2. 11. 21. 원고의 커미션 명목 비용의 지출절차가 지나치게 간편하여 다른 비용의 처리, 이익 유보 등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커미션 명목의 돈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에이전트계약 체결과 그 에이전트의 실제 역할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도 커미션 명목의 지출금이 적정하고 진실한 용도에 맞게 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별다른 장치를 두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제3지출금을 실제로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지출의 명목, 용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원고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지출금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지출금이 손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 돌아간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제3지출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3지출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위법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9.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