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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및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판단

대법원 2015두50429
판결 요약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를 적용받으려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429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429 판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429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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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증명되었다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인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여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방AA

피고,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3938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50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