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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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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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작성일자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호수 기재가 없고,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금융 증빙자료 등 다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바, 원고 주장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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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단8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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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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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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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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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11. OO시 OO구 OO동 192-3 BBB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4. 3.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9.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0. 6.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3. 21.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 6.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당초 취득가액과 같은 OOOO원으로 결정하여 2012. 3. 6.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김C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BB씨앤씨가 재건축 시공한 총 19세대 중 하나로 원고는 비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OOOO원에 일반분양 받았고,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조합원 분양가인 OOOO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6, 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4,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1, 2, 을12 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존등기를 경료할 무렵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을 O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시공사인 주식회사 BBB씨앤씨가 제출한 세대별공사비 분담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OOOO원, 건물의 취득가액이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면 OOOO원이 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일반분양을 받은 조DD과 김EE도 위 세대별 공사비 분담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DD은 OOOO원(토지 OOOO원 + 건물 OOOO원), 김EE는 OOOO원(토지 OOOO원 + 건물 OOOO원)에 취득하였다며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1. 7. 29. 김C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O원(토지가액 OOOO원 + 건물가액 OOOO원)임을 확인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1호증)에는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이고 계약당시 계약금 OOOO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계약서 작성일자2)나 이 사건 아파트의 호수 기재가 없고 ‘동호 수 추첨과 건물 준공 이후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는 취지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서(갑1호증) 제외하고는 중도금이나 잔금에 관련된 영수증이나 금융 증빙자료 등 다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사실에다가, 원고가 갑2호증으로 김CC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OOOO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취득가액은 OOOO원(토지 OOOO원 + 건물 OOOO원 + 건물 부가가치세 OOOO원)라고 보아야 하고, OOOO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처분일자와 세액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8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