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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위토지통행권·권리남용 주장 인정 여부 쟁점 정리

2013나2439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경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콘도 운영자(경매 매수인)는 주위토지통행권·권리남용을 이유로 철거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통로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고, 소유자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모두 배척함.
#주위토지통행권 #통행권 요건 #권리남용 판단 #경계구조물 철거 #경매취득권리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콘도 부지를 운영하면서 이웃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웃 토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한 통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2439 판결은 콘도와 공로 사이에 용도상 필요한 통로가 존재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219조)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구조물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조물 설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만 권리남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2439 판결은 행사 이익이 명백히 없고,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일부 손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웃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경계 표시 및 무단 이용 방지 등 소유자의 합리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철거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2439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경계 명확화·타인 무단이용 방지 목적도 이익에 해당하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 토지를 별도로 소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던 토지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용도상 대체 통로가 있다면 별도로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2439 판결은 경매취득 당시 해당 토지가 목적물이 아니면 별도의 권리 주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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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부산고등법원 2014. 6. 5. 선고 ⁠(창원)2013나24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특수단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6. 26. 선고 2013가합945 판결

【변론종결】

2014.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미조면 ⁠(주소 1 생략) 도로 133㎡, ⁠(주소 2 생략) 대 36㎡ 지상에 설치한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미조면 ⁠(주소 1 생략) 도로 133㎡, ⁠(주소 2 생략)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한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 및 블록조 화분 등의 철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철제 구조물 등 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 철거청구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만의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감축된 철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남해파라다이스(이하 ⁠‘남해파라다이스’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부분 및 건물부분(이하 위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나.  남해파라다이스의 사내이사였던 소외인은 2006. 8. 10.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2977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남해파라다이스 소유의 이 사건 콘도의 대부분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현재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매수한 이후인 2011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콘도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이라 한다) 및 블록조 화분 등을 설치하였다가, 2014년 2월경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의 높이를 처음의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① 이 사건 콘도의 전 소유자였던 남해파라다이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매수함으로써 위 지역권도 승계취득하였고,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사건 콘도 운영에 필요한 버스 등 자동차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하여 이 사건 콘도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는 원고의 위 권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③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반면 원고에게는 막대한 영업손해를 끼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제의를 피고가 거절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철제 구조물에 대한 철거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2 생략) 대 36㎡ 지상의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는 소위 전형적인 ⁠‘알박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상 철제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은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는 소위 ⁠‘알박기’로 인한 권리남용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실제로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2 생략) 대 36㎡ 지상의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에 관한 판단이 모두 이루어지므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다.  판단
1) 지역권 승계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남해파라다이스가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남해파라다이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지역권 승계취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102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7, 8, 9,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철제 구조물 및 블록조 화분을 설치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등 설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등 설치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이르는 도로의 폭이 좁아지고, 이 사건 콘도의 일부 주차장도 그 기능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당심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진입할 수 있고 원고의 영업에 필요한 차량(대형차량 포함) 등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콘도와 공로 사이에 이 사건 콘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이르는 진입로의 폭이 좁아지고, 이 사건 콘도의 주차장 중 차량 약 1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원고와 원고 고객들에게 일부 불편이 야기되고, 이 사건 콘도의 전체적인 미관이 다소 훼손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4, 9, 13,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당심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원고의 고객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진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콘도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외에도 다른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는 점,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이 철거된다 하더라도 블록조 화분 등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어차피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콘도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경매의 목적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의 높이를 처음의 절반가량으로 줄여서 이 사건 콘도의 미관 훼손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무단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다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지웅 김도균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6. 05. 선고 2013나24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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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439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경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콘도 운영자(경매 매수인)는 주위토지통행권·권리남용을 이유로 철거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통로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고, 소유자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모두 배척함.
#주위토지통행권 #통행권 요건 #권리남용 판단 #경계구조물 철거 #경매취득권리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콘도 부지를 운영하면서 이웃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웃 토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한 통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2439 판결은 콘도와 공로 사이에 용도상 필요한 통로가 존재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219조)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구조물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구조물 설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만 권리남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2439 판결은 행사 이익이 명백히 없고, 사회질서에 위반될 경우에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일부 손해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웃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청구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경계 표시 및 무단 이용 방지 등 소유자의 합리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철거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2439 판결은 토지 소유자의 경계 명확화·타인 무단이용 방지 목적도 이익에 해당하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경매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 토지를 별도로 소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통행이나 주차에 사용되던 토지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나요?
답변
용도상 대체 통로가 있다면 별도로 토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3나2439 판결은 경매취득 당시 해당 토지가 목적물이 아니면 별도의 권리 주장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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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물등철거

 ⁠[부산고등법원 2014. 6. 5. 선고 ⁠(창원)2013나243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한국특수단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 앤 세계 담당변호사 황태진)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6. 26. 선고 2013가합945 판결

【변론종결】

2014. 5.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미조면 ⁠(주소 1 생략) 도로 133㎡, ⁠(주소 2 생략) 대 36㎡ 지상에 설치한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미조면 ⁠(주소 1 생략) 도로 133㎡, ⁠(주소 2 생략) 대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한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 및 블록조 화분 등의 철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철제 구조물 등 철거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 철거청구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만의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감축된 철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남해파라다이스(이하 ⁠‘남해파라다이스’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부분 및 건물부분(이하 위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콘도’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서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였다.
 
나.  남해파라다이스의 사내이사였던 소외인은 2006. 8. 10.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2977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남해파라다이스 소유의 이 사건 콘도의 대부분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현재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매수한 이후인 2011년 7월경부터 이 사건 콘도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 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이라 한다) 및 블록조 화분 등을 설치하였다가, 2014년 2월경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의 높이를 처음의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① 이 사건 콘도의 전 소유자였던 남해파라다이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통행을 위한 지역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매수함으로써 위 지역권도 승계취득하였고,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사건 콘도 운영에 필요한 버스 등 자동차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하여 이 사건 콘도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는데,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는 원고의 위 권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③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반면 원고에게는 막대한 영업손해를 끼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제의를 피고가 거절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철제 구조물에 대한 철거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히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2 생략) 대 36㎡ 지상의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는 소위 전형적인 ⁠‘알박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지상 철제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은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는 소위 ⁠‘알박기’로 인한 권리남용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실제로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주소 2 생략) 대 36㎡ 지상의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에 관한 판단이 모두 이루어지므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 및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다.  판단
1) 지역권 승계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남해파라다이스가 이 사건 콘도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남해파라다이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지역권 승계취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102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7, 8, 9,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철제 구조물 및 블록조 화분을 설치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등 설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등 설치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이르는 도로의 폭이 좁아지고, 이 사건 콘도의 일부 주차장도 그 기능을 상실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당심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진입할 수 있고 원고의 영업에 필요한 차량(대형차량 포함) 등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콘도와 공로 사이에 이 사건 콘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이유 없다.
3) 권리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이르는 진입로의 폭이 좁아지고, 이 사건 콘도의 주차장 중 차량 약 1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그 기능을 상실하여 원고와 원고 고객들에게 일부 불편이 야기되고, 이 사건 콘도의 전체적인 미관이 다소 훼손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갑 제4, 9, 13,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당심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원고의 고객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진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이 사건 콘도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외에도 다른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는 점,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이 철거된다 하더라도 블록조 화분 등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어차피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콘도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경매의 목적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의 높이를 처음의 절반가량으로 줄여서 이 사건 콘도의 미관 훼손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로서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무단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의 목적이 오로지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다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철제 구조물 설치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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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지웅 김도균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6. 05. 선고 2013나24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