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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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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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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합32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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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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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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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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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9,35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정AA은 2012. 3. 22. ○○ ○○구 ○○동 ○○번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방법원 2011타경67141 부
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이 사건 1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정AA은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AA이 배당받을 채권액
1,304,005,888원 중 250,000,000원 상당의 배당금채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정AA은 2012.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과 ○○ ○
구 ○○동 ○○번지 토지 및 같은 동 ○○,○○,○○,○○번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원고는 2012. 8. 28. 이 사건 1부동산과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35,966,743원을 신고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정AA이 2012.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2013. 9.
11. 배당금채권액 25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
59,353,980원(가산세 9,353,988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2013. 10.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정AA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1부동산을 경
매로 취득하되,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AA의 배당금채권 중 정AA 이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가 양수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매각대금과 상계하기로 계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AA이 납부하여
야 할 매각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후 배당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
였고, 원고가 정AA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와 정AA 사이에 정산을 하였으 며,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받은 것을 포함하더라도 오히려 원고가
정AA에게 12,274,2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와 같은 일련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사후정산이 완료된 것이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것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 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9, 10,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는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수
한다는 점만 정하였을 뿐, 그에 대응하는 반대급부에 관하여는 전혀 정한 바가 없으므 로,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무상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
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정AA은 2003. 11.경부터 이BB와 이 사건 1부동산에서 ‘CC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 영업을 동업하다가 2010. 8. 20.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이BB를 상
대로 조합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이BB 가 정AA에게 1,191,948,25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었다.
② 원고는 2012. 1. 26. 자신 소유의 ○○ ○○구 ○○동 ○○번지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③ 정AA은 2012. 2. 1.경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BB 명의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와 정AA은 이 사건 경매에
각 1/2 지분의 공동입찰자로 참가하였으며, 원고가 위 ○○○농협으로부터의 대출금으 로 입찰보증금 217,009,836원(정AA의 입찰보증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2. 3.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수하였다.
⑤ 원고와 정AA은 2012. 3.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매각대금 2,082,990,164원(총매각대금 2,300,000,000원 - 입찰
보증금 217,009,836원)과 부대비용 115,355,000원을 납부하였다.
위 매각대금과 부대비용은 원고가 2012. 3. 22. 자신 소유의 ○○ ○○구 ○○동 아
파트를 담보로 ○○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98,000,000원, 같은 날 ○○○○으
로부터 대출받은 310,000,000원, 원고와 정DD이 같은 날 이 사건 1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E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각 800,000,000원으로 조달하였다.
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4. 20. 원고에게 250,000,000원이, 정AA에게
900,982,533원이 각 배당되었다. 원고와 정AA은 위 배당금으로 원고의 ○○○○에
대한 대출 원리금 318,047,260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배당금 중 832,049,469원을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EE은행 계좌(이하 ‘EE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다.
⑦ 원고와 정AA은 2012. 4. 20.과 2012. 4. 23. 두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EE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원고와 정AA의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중 500,000,000원(원고와 정AA 각 2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⑧ 정AA은 2012. 6. 13. 이 사건 1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가 정AA의 EE은행에 대한
담보부채무 550,000,000원(= 800,000,000원 - 25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2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⑨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의 1/2 지분과 이 사건 2부동산을 증
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와 정AA의 자금조달을 아래와 같이 정
산하여 이 사건 1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정하였다.
○ 이 사건 1부동산 1/2 지분의 가액 1,207,500,000원(2,415,000,000원1)의
1/2),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 234,786,718원,
1) 총매각대금 2,300,000,000원과 부대비용 115,355,000원을 합한 금액 상당액임
○ (-) 채무승계로 인한 부담부증여 공제 550,000,000원
○ (-) 원고가 정AA 대신 납부한 이 사건 1부동산의 매각대금 380,500,000
원(정AA이 납부하였어야 할 매각대금 1,207,500,000원2) -정AA이 실제 납부한
매각대금 827,000,000원3))과 정AA이 자신의 배당금으로 변제한 원고의 채무
318,047,260원의 차액인 62,453,000원
○ (=) 증여세 과세가액 : 829,833,718원
⑩ 원고는 EE은행 계좌에서 정AA에게 2012. 6. 28. 50,000,0000원, 2012. 7.11.
1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⑪ 원고는 2012. 7. 10. EE은행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AA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380,677,500원4)과 정AA이 변제한 원고의 채무 318,047,260원을 정산하여
그 차액으로 62,453,000원(원고가 정AA에게 초과지급한 금액임)을 이 사건 1부동산과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 당시 과세가액에서 이미 공제하였는데, 원고가
정AA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배당금채권 250,000,000원은 그 정산과정에서 제외되
었다. 그런데 정AA의 배당금 900,982,533원 중 위와 같이 원고의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318,047,26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582,935,273원 상당은 원고의 계좌에 남아
있었고, 그 돈으로 다시 정AA의 EE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 250,000,000원이 변제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계좌에 남은 정AA의 돈은 332,935,273원 상
당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2. 6. 28.과 2012. 7. 11. 두차례에 걸쳐 원고의
2) 총매각대금 2,300,000,000원과 부대비용 115,355,000원을 합한 금액의 1/2 상당액
3) EE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800,000,000원이 포함된 금액
4) 총매각대금 2,300,000,000원과 부대비용 115,355,000원을 합한 금액의 1/2 상당액인
1,207,677,500원에서 정AA의 EE은행대출금 800,000,000원과 정AA이 조달하였다고
원고가 자인하는 27,000,000원을 공제한 380,677,500원임
계좌에서 합계 200,000,000원을 정AA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계좌 에 남아있는 정AA의 돈 332,935,273원에서 송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배당금채권 250,000,000원은 여전히 정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2012. 7. 10. EE은행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정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채권을 양도한 것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이와 달리 사후변제 등을 통해 이 사건 배당금채권이 정산되었
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3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