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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류구입과 선의 무과실, 부가가치세 취소 기준

대법원 2013두20172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통상보다 싼 값으로 유류를 구입하고, 유통경로나 저장시설, 출하전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주유소 #유류 거래 #저가유류 #부가가치세 #세금 취소
질의 응답
1. 주유소 운영자가 저가로 유류를 구입했는데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통상 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으로 유류 구입 후 유통경로·저장시설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72 판결은 사업장·저장시설·유통경로 미확인, 출하전표의 허위기재 등으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 출하전표 기재사항이 부실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출하전표 번호가 동일하며 기재가 부실하다면 유류 거래의 적정성에 의심을 받아 선의 무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72 판결은 출하전표의 전표번호 중복, 부실한 기재, 허가 불가 지역 출하지 기재를 중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유류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저장시설, 유통경로 등 거래상황을 확인해야 선의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해당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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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했고, 통상 가격보다 싸게 유류를 구입한 점, 사업장,유류저장시설,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출하전표의 전표번호가 동일하고 그 밖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점, 출하전표에 출하지로 기재된 곳은 본점소재지로서 유류저장 시설의 허가가 날 수 없는 주택가인 점 등에 비추어,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1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김AA 2.배BB 3.황CC

피고, 피상고인

1.영덕세무서장 2.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286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대법원 2013두201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