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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자의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추정 가능한가

대법원 2015다23594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한 것은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가족간거래 #부동산매매 #유일한재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형제자매)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채권자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5940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가 동생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5940 판결은 이런 상황에서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소송이 인용되려면 꼭 증거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처분 자산이 사실상 채권자 공동담보의 거의 전부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35940 판결 취지는 채무초과와 유일한 재산 처분의 사실관계에 근거해 사해행위 성립을 판단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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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체납자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359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나3095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대법원 2015다2359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