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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심사 의무 범위와 부작위 위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판결 요약
국가기관은 청원을 접수하면 심사·처리 후 결과만 청원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추가적인 시정조치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 사실관계 재조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청원법 #심사처리의무 #결과통지 #고충민원 #시정조치
질의 응답
1. 국가기관에 청원을 제출하면 반드시 시정조치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기관은 청원을 심사·처리해 결과만 통지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실질적 시정조치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판결은 기관이 청원 심사·처리 및 결과 통지 의무만 부담하며, 추가적 재조사·시정조치는 법률상 의무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에 대해 재조사나 시정조치를 청원해도 위법 부작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처분으로 고충민원 대상이 아니면 기관이 재조사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위법한 부작위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판결은 사안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에는 시정조치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 청원서 이송 시 이송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청원서 이송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아니며, 법률상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판결은 이송통지 누락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청원 결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민원이 반복 제출될 경우 관할관청의 처리방침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내용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면 민원 처리법에 따라 회신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판결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를 근거로 반복·중복 민원은 회신 없이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청원에대한부작위위법무효등 확인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국세청장 외1

변 론 종 결

2022. 2. 10.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20. 5. 29. 피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아래 ⁠(2)항 기재 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피해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관련하여, 피고 국세청장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6. 8.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28,2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3,125,860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31,95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5행의 ”선고받았고“ 다음에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921)“을 추가한다.

○ 4면 아래에서 3행의 ⁠“청원법 제9조 제4항”을 ⁠“구 청원법(2020. 12. 22. 법률 제177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으로 고친다.

○ 10면 5행의 ⁠“청원법”을 ⁠“구 청원법(2020. 12. 22. 법률 제177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5행의 ⁠“② 이에”부터 6면 5행의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에 피고 국세청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충주세무서로 이송 처리하 고,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20. 6. 12. 원고에게 ⁠“2020. 6. 3. 이송된 민원(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1호)은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결정,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안에 해당하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③ 원고는 다시 2020. 6. 26. 피고 국세청장에게 종전 청원 내용과 같이 신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국세청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충주세무서로 이송 처리하였다. ④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20. 7. 20. 원고에게 ⁠‘2020. 7. 6. 이송된 민원(국세청 조사기획과-589호)은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한 바 있다. 추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보아 회신 없이 내부종결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 6면 10행의 ”청원법 제7조 제2항“을 ”구 청원법 제7조 제3항“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가 피고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청원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사․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국세청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충주세무서로 이송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청원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 재조사 및 시정조치(직권 취소 권고ㆍ지시 및 피해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취지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원은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제1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청원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거나 시정조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청원을 충주세무서에 이송한 것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청원이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상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하여 처분의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충주세무서를 ’이 사건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보아 구 청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민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하면서 그 이송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민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직접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 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 부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피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민원을 이송받은 뒤, 원고에게 그 이송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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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처리결과 통지·심사 의무 범위와 부작위 위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판결 요약
국가기관은 청원을 접수하면 심사·처리 후 결과만 청원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추가적인 시정조치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 사실관계 재조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청원법 #심사처리의무 #결과통지 #고충민원 #시정조치
질의 응답
1. 국가기관에 청원을 제출하면 반드시 시정조치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기관은 청원을 심사·처리해 결과만 통지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실질적 시정조치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판결은 기관이 청원 심사·처리 및 결과 통지 의무만 부담하며, 추가적 재조사·시정조치는 법률상 의무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에 대해 재조사나 시정조치를 청원해도 위법 부작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미 확정된 처분으로 고충민원 대상이 아니면 기관이 재조사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위법한 부작위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판결은 사안이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될 때에는 시정조치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3. 청원서 이송 시 이송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청원서 이송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이 아니며, 법률상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판결은 이송통지 누락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청원 결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민원이 반복 제출될 경우 관할관청의 처리방침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내용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면 민원 처리법에 따라 회신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판결에서는 민원처리법 제23조를 근거로 반복·중복 민원은 회신 없이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61231 청원에대한부작위위법무효등 확인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국세청장 외1

변 론 종 결

2022. 2. 10.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원고가 2020. 5. 29. 피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아래 ⁠(2)항 기재 처분에 대한 재조사 및 피해구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와 관련하여, 피고 국세청장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2016. 8.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828,24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3,125,860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31,95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5행의 ”선고받았고“ 다음에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921)“을 추가한다.

○ 4면 아래에서 3행의 ⁠“청원법 제9조 제4항”을 ⁠“구 청원법(2020. 12. 22. 법률 제177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3항”으로 고친다.

○ 10면 5행의 ⁠“청원법”을 ⁠“구 청원법(2020. 12. 22. 법률 제177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5행의 ⁠“② 이에”부터 6면 5행의 ⁠“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이에 피고 국세청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충주세무서로 이송 처리하 고,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20. 6. 12. 원고에게 ⁠“2020. 6. 3. 이송된 민원(국세청 부가가치세과-991호)은 감사원 심사청구 기각결정,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안에 해당하여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③ 원고는 다시 2020. 6. 26. 피고 국세청장에게 종전 청원 내용과 같이 신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국세청장은 원고의 민원을 관할 과세관청인 충주세무서로 이송 처리하였다. ④ 피고 충주세무서장은 2020. 7. 20. 원고에게 ⁠‘2020. 7. 6. 이송된 민원(국세청 조사기획과-589호)은 고충민원 처리 대상에서 제외됨을 회신한 바 있다. 추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보아 회신 없이 내부종결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 6면 10행의 ”청원법 제7조 제2항“을 ”구 청원법 제7조 제3항“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가 피고 국세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청원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심사․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 국세청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충주세무서로 이송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청원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관계 재조사 및 시정조치(직권 취소 권고ㆍ지시 및 피해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취지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선행 사건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원은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14조 제1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청원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조사하거나 시정조치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청원을 충주세무서에 이송한 것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청원이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상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하여 처분의 사유를 잘 알고 있는 충주세무서를 ’이 사건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보아 구 청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민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하면서 그 이송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민원을 충주세무서로 이송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직접 통지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 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 부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충주세무서장이 피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민원을 이송받은 뒤, 원고에게 그 이송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