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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 요약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 또는 담보 제공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채권자 평등 #대물변제 #채무자 재산 #담보 제공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재산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재산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나 담보 제공을 하면 보통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함에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처분했다면 모든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은 사해행위 성립에 예외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였으나, 보통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채권자 평등 원칙과 관련해 내린 핵심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특정 채권자만에 대한 재산 제공 행위를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은 채무자가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만을 위한 대물변제·담보제공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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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다240638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30709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5. 선고 대법원 2015다240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