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0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이 판례는 소송 계속 중 처분이 사라진 경우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는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세금부과 처분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소송 중에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이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0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된 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직권취소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명백하다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02 판결은 ‘취소사실이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각하했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더 이상 다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 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02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02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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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2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류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7. 08.

판 결 선 고

2015. 07.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884,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5. 6. 17.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A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2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