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4나302391(2015. 1. 14.)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4. 12. 10. |
|
판 결 선 고 |
2015. 1.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장대수 사이에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AAA농업협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상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 상주세무서장은 2013. 1. 21. 세무조사를 통해 BBB가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주택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2. 6. BBB에게 부가가치세 ○○○○원 및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BBB는 2013. 2. 19.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3. 15. BBB의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상주세무서장은 별지 2 조세채권 내역 기재와 같이 BBB에게 2013.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누락된 부가가치세 ○○○○원 및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함을 고지하였다(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부과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조세부과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다. 한편, BBB는 2006. 6. 28. 별지 1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11. 9. 19. 별지 1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위 각 부동산(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3. 18.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3595호 로 여동생 CCC의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13.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DDD개발에 대한 출자금 ○○○○원, A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A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원리금 합계 ○○○○원(농촌주택대출 원리금 ○○○○원, 자립예탁대출 원리금 ○○○○원, 금융농업대출 원리금 ○○○○원, 상호단기대출 원리금 ○○○○원)이 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4. 1. 또는 2013. 4. 15. 상주세무서장이 이를 BBB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보다 앞서 위 조세채권의 각 과세기간 만료일에 성립하여 있었고,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 조세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2013. 4. 1. 또는 2013. 4. 15. 위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는 공사를 도와주고 노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자에 불과할 뿐 주택건설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거나, 설령 BBB가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부과 처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매출액에 대하여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적법한 부가가치세 범위 내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세부과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조세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또한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부과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무를 포함한 소극재산(○○○○원 = A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원리금 합계 ○○○○원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액 합계 ○○○○원)이 적극재산 (○○○○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합계 ○○○○원 + DDD개발에 대한 출자금 ○○○○원 + A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 ○○○○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년 말경부터 귀농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내려와 살다가 이후 가족까지 모두 귀농하기로 결심하면서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으로, BBB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 또한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BBB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BBB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BBB와 불과 수십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서울에서 목수일을 함께 하기도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세부과 처분 전에 이루어진 과세예고 통지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에 매수하면서 그 이전에 전세금 명목으로 지급한 ○○○○원(2011. 10. 24. ○○○○원, 2011. 10. 27.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AAA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2013. 3. 26. ○○○○원, 2013. 4. 17. ○○○○원, 2013. 4. 19. ○○○○원, 그 밖에 수시로 현금으로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1. 10.경 BBB에게 지급한 합계 ○○○○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2013. 3. 26. 이후 BBB에게 지급한 합계 ○○○○원도 그 지급일, 금액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과 다르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AAA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또한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그 채무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지 않고 있었는바, 실제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의심스러워 보인다(뿐만 아니라, AAA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은 BBB가 AAA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한정근 담보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은 ○○○○원에 이르는데,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은 ○○○○원인 셈이 되어 피고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
다. 원상회복 방법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3. 4. 10. AAA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3. 6.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인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AAA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원인 사실, 2014. 5. 22.경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위 2014. 3. 6. 기준 시가와 같은 것으로 추인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된 부분은 ○○○○원(○○○○원 - ○○○○원)이 된다할 것이고, 이 사건 조체채권액은 위 금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4나302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