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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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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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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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합5513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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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류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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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이00외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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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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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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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6. 26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에 대한 부분, 피고 이00에 대하여
채권양도된 61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00과 피고 주식회사 그린00, 주식회사 00소프트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00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공탁한 공
탁금에 대하여, 피고 이00와의 사이에서는 출급청구권 중 59,500,000원 부분이,
피고 주식회사 그린00, 주식회사 00소프트와의 사이에서는 출급청구권 전부가 각각 피고 주식회사 00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00,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소프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 이00와 피고 주식회사 00솔루션(이하 ‘피고 00솔루션’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7. 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라. 피고
이00는 피고 00솔루션에게 별지 3 기재 공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
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별지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00솔루션이 2013. 3. 12. 피고 주식회사 그
린00(이하 ‘피고 그린00’라 한다)와 사이에, 2013. 7.경 피고 주식회사 00소프
트(이하 ‘피고 00소프트’라 한다)와 사이에 각각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00솔루션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00솔루션이 별지 3 기
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00솔루션은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직원들이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00솔루션에 대한 국세 등 채권자이고, 피고 주식
회사 00(이하 ‘피고 00’라 한다)는 피고 00솔루션에 대해 용역대금채권 을 가진 회사이다.
나. 장00는 피고 00솔루션의 대표로 재직하던 2013. 7. 8. 피고 이00(00
전자 주식회사에 약 25년 가량 근무하다 2011. 1.경 퇴직한 자이다)로부터 변제기를
2013. 8. 31., 이자를 2,000만 원(대여일에 우선 지급),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정하여
15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때 피고 00솔루션은 장기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
증하는 한편, 해당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회
사가 2012. 7. 17.자 도급계약서(제6조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을 두었다)에 기해 00시스템즈 주식회
사에 대해 보유하는 별지 2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도급채권’이라 한다) 중 6억
1,000만 원의 잔금채권 및 2012. 11. 22.자 용역계약서에 기해 주식회사 00엔지니어
링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 중 2억 2,980만 원의 잔금채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장
00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00커뮤니케이션의 주권 60만주와 피고 00솔루션의 주식 약 17만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특히 피고 00솔루
션의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채무불이행시 기존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
회사의 경영권까지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 이00와 00솔루션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00솔루션이 보유한 이 사건 도급채권 등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
결하였다(위 도급채권의 채무자인 00시스템즈 주식회사는 같은 달 11. 위 채권양
도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 00솔루션은 2013. 3.경 피고 00웍스에게 이 사건
도급채권 중 일부인 4억 8,000만 원을, 같은 해 7.경 피고 00소프트에게
682,091,663원을 양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1.경부터 12.경 사이에 피고 00솔루션에 대한 임금 및 퇴
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채권을 각각 가압류하였다.
이에 00시스템즈 주식회사는 2014. 1. 8. ‘이 사건 도급채권이 피고 이00에게
양도된 후 사해행위를 이유로 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고,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
배하여 피고 00웍스 등에게 중복적으로 양도되어 채무자로서는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들 등 피고 00솔루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도급채권을 가압류하였다’라며, 피공탁자를 채권양도인인 피고 00솔루션 과 채권양수인인 피고 00로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위 도급
채권 중 6억 6,950만 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 제150호로 공탁하였다(이
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 이00가 피고 00솔루션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수할
당시, 00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회사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말을 기준 으로 한 회사의 순자산(자산총계 - 부채총계)은 49억 97,367,934원, 당기순이익은 4억
4,197,174원이었으나, 00회계법인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직후인 2013. 9.
5.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사의 순자산을 2억 8,078,251원으로, 위 당기순이익을
당기순손실 16억 5,068,146원으로 각각 정정하였다.
이에 피고 이00는 2014. 5.경 분식회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회계법인을 상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089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 5, 7, 8,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00솔루션이 피고 이00에게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도한 것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취소대상인 사해행위가 된다. 즉, 피고 00솔루션은 정정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당시 순자산가치와 당기순손실 등의 재무지표가 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
이00에게 15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도하
였다가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 00솔루션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이00로 하여금 담보에 관한 독적점인 권한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도급채
권을 양도한 것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① 약정 지연손해금율 내지 실제 공제된 선이자의 액수, 단기로 정한 변
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여금에 부수한 조건들은 피고 이00에게 지나치게 유리
한 조건으로 설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피고 이
00가 피고 00솔루션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으며, 실제로도
피고 이00가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피고 이00는 단순히 이자 상당의 경
제적 수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위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의도로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만일 피고 00솔루션의 경영사정이 양호하였다면 고율의 이자 를 감수한 채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대신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고 이00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
이는바, 그렇다면 피고 이00로서는 대여 당시 피고 00솔루션의 경영사정을 파
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이00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도받을 무렵 위와 같은 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인
식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무자력 내지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설정 등의 재산
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킬 것이 요
구된다.
그러나 피고 00솔루션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근거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정정된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사해행위 당시인 2013. 7.경이 아닌 2012. 12.경을
기준으로 파악된 수치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수치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원고들이 무자력 근거로 언급하였던 법인세 체납분 등도 위 감사보고
서상 유동부채 항목에 포함되었다)를 초과한 상태(순자산 2억 8,078,251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 피고 00솔루션이 이후 폐업(을가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00솔루션이 2013. 10. 31.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00솔루션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도급채권을 피고 이00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3) 수익자의 선의
가) 피고 00솔루션의 대표인 장00가 2013. 7. 8. 변제기를 같은 해 8.
31., 지연손해금율을 연 24%로 하여 피고 이00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9호증, 을가 제11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장00는 그중 13억 4,000만 원만을 피고 00솔루션에 입금한 후
위 금액 중 일부를 소속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에 충당한 사실(피고 이00는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당시, 선이자 명목의 금원 2,000만 원과 같은 해 6. 3. 장00와 사이에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1억 3,000만 원을 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이00는 위 변제기를 경과한 같은 해 9. 25. 피고 00솔루션
의 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9호증, 을가 제1, 5, 9, 10, 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회계법인이 작성한 피고
00솔루션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정된 시점 및 그 내용, 이후 피고 이00가 감
사보고서 정정에 따른 책임을 물어 00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한 시점(피고 이00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2014. 5.경 위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등을 포함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00로서 는 정정 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상황을 토대로 이 사건 대여금 지급을 결정하였 을 여지가 농후한 점, ② 피고 이00는 자신과 장00 간의 인적관계 등과 관련하여,
투자처 소개를 요청받은 조00이 지인인 장00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당시
장00와 자신은 일면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조00
작성의 진술서(을가 제20호증)를 이 법원에 제출한 데 반해, 달리 장00가 피고 이00가 이 사건 대여금을 수수하기 이전부터 거래관계 등에 있었거나 서로 잘 알고 있었
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한편 피고 이00는 2013.
9. 25. 피고 00솔루션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같은 해 10. 29. 그 직을 사임한
데다가, 그 무렵 위 회사가 폐업하기에 이른 사정까지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부수한 경영권 이전 약정은 피고 이00가 대여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내지 동
기를 파악함에 있어 그 의미를 무겁게 고려할 만한 것이 못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
령 앞서 본 바와 달리 피고 00솔루션이 이 사건 도급채권을 피고 이00에게 양
도한 행위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이00는 선
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 이00의
악의가 추정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00솔루션이 피고 이00에게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도한 행
위는 어느모로 보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그린00와 00소프트는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 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피고 00솔루션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채권을 양
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자
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00솔루션과 피고 그린00, 00소프트 사이에
각각 체결된 이 사건 도급채권의 양도계약은 일응 무효라고 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도급채권의 양도계약은 과거의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 유무가
위 양도계약의 체결 등을 이유로 피고 00솔루션이 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
구권의 귀속 주체를 정하는 데에 사실상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탁의 효력과 관련한 현재의 법률관계, 즉 피고 00솔루션과 피고 그린00, 00소프트 사이에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
00솔루션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통해 원고들이 구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의
해소’라는 목적을 보다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
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청구와 별도로 위 공탁의 피공탁자로 기재된 피고 00솔루션과 피고 그린00 00소프트 간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의 무효를 구하 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혼합공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가압류채무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 이영우 등을 상대로 한 앞서
본 사해행위취소 및 채권양도무효 주장과는 별도로 가압류채무자인 피고 00솔루
션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모두와의 관계에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피고 00
솔루션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피고들을 상대로 한 위 와 같은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원고들은 2014.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 00솔루션이 스스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
지를 변경하였던바, 그 주장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은 임금 등 채무자인 피고 00솔루션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한 확인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 이00의 경우
가) 채무자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가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
러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 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 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
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
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
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탁은 당시 기재된 공탁원인사실 및 피고 00솔루션이 위 공
탁에 이르게 된 앞서 본 경위 등에 비추어,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겸비한 혼합공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 이00에 대한 이 사건 도급채권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과 동시에, 위 채권의 양도행
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이00와의 관계에서 피고 00솔루션에게 이 사
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
소 판결은 이른바 형성판결로서 위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취소 등의 효력이 발생하
므로, 이 부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향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어 사해행위취소의 효
력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들로서는 만일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급채권의 양도행위를 사해
행위로 볼 수 있다면, 피고 이00를 상대로 위 양도행위의 취소 및 공탁금 출급청구
권의 양도 등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위 판결의 정본과 그 확정증
명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압류권자로서 변제공탁이 해소된 배당절
차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이00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 과 아울러 위 피고와의 관계에서 피고 00솔루션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이00에 대한 이 부분 확인청구는 사해행위로서 취
소를 구하는 6억 1,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 부적법하다. 다만 앞서와 같이 피고 그린
00 및 00소프트에 대한 채권양도를 무효로 보는 이상, 피고 이00에게 양도된
6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950만 원 부분은 따로 양도된 바 없어 여전히 피고
00솔루션에 잔존하게 되므로, 피고 이00와의 관계에서 위 금액 상당의 이 사
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00솔루션에게 있다.
2) 피고 그린00, 00소프트의 경우
피고 00솔루션과 피고 그린00, 00소프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
급채권의 각 양도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보았던바, 그 후 위 도급채권의 채무자인 00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그린00, 00소프트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00솔루션에게 귀속된다(비록 피고 그린00,
00소프트가 위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나, 원고들
로서는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과는 달리 위 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인 위 피고
들이 아닌 피고 00솔루션에게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 00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 00는 이 사건 공탁에서 애초 피공탁자로 기재된 바 없다. 따 라서 원고들로서는 변제공탁의 해소를 위해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할 뿐, 굳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확인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 더욱이 위 피고들 또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도급채권을 가압류
한 자들로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권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인 피고 00
솔루션에게 귀속되는 것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의 다툼․불안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00에 대한 이 부분 확인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00에 대한 부분, 피고 피00 에 대하여 채권양도된 6억 1,0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및 피고 주
식회사 00솔루션과 피고 주식회사 그린00, 주식회사 00소프트 사이의 채
권양도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이00에 대한 공탁금출
급청구권 확인청구는 위 채권양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피고 그린00, 00소프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모두에 대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이00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1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