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064 (2015.12.09) |
|
원 고 |
강△△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1. 11. |
|
판 결 선 고 |
2015. 12.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1,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5. O원 OO군 O면 OO리 산 92 임야 529,500㎡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4. 18. 산림OOOO회에게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7, 9호증, 을 제1,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거나 실제 이
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와는 별개의 거래대상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려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을 제5호증)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③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종료된 때부터 양도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는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5, 9호증, 이 법원의
OO군 OO조합, OOOO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 1.부터 2010. 12. 31.까지 10년간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이에 따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간기준에 따라 계산할 경우 모두 비사업용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중개업, 인테리어소품이나 공예품의 소매업, 발지압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조림사업실적증명이나 영림계획서도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 내의 조림실적에 불과한 점, ④ OO군 OO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보조금 부족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2013년에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인가절차를 준비중이었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재인가절차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OOOO중앙회는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지교환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별도의 산림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산림경영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OO군 OO조합은 2007. 6. 8. 원고와 사이에 2007. 6. 8.부터 2016. 6. 7.까지 10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산림경영계획이나 대리경영계약을 포함한 사업의 실행은 산주가 자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체 보조금의 결정에 의하여 실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10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보조금 부족으로 사업이 지체되다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림경영계획인가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 식재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중개업, 인테리어소품이나 공예품의 소매업, 발지압제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OOOO중앙회에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분리하여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만을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스스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임목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목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0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