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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판정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2누1687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변경이 단순 변경이더라도, 실제 소유자의 의사로 명의신탁이 계속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 이전·이후 실제 소유자 명의 상태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세 #조세회피 #수탁자변경 #실제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수탁자를 변경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증여세 부과가 안 되나요?
답변
주식의 명의수탁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계속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1687 판결은 수탁자 변경이 단순히 명의변경에 불과해도, 실제 소유자의 명의신탁 의사가 지속된다면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 여부는 명의신탁 이전과 신탁 이후의 실제 소유자 명의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1687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약정 해지 전후 실제 소유자 명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목적이 단순히 업무 편의라 주장할 때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업무 편의 명분만 있고 구체적 입증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증여세 회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건축업무수행 편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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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의 목적이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6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남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3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1.

판 결 선 고

2013.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장CC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개서한 것은 단순한 명의 수탁자의 변경에 불과하여 명의개서 전후에 명의신탁자인 장BB의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이 사건 주식이 장CC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바로 개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장BB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 실질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장BB가 종전 명의수탁자인 장CC와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추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원고와의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장CC 명의에서 장BB 명의로 일단 개서하였다가 바로 원고에게로 명의개서할 것을 편의상 중간과정인 장OO에로의 명의개서를 생략한 것으로, 장CC로부터 장BB에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후 바로 원고에게 다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 용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J,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장BB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이 장BB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 상태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1.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누1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