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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 시 형식적 매매계약서와 실지거래가액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104
판결 요약
형제간 부동산 명의이전 과정에서 등기용 형식적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세무서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이전 #공동매수 #명의이전 #형식상 매매계약서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가족(형제) 간 등기 이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를 경우 세무서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 등기 이전을 위한 형식상 매매계약서의 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104 판결은 형식적 매매계약서 기재 금액만으로 실지거래가액 산정 불가하다고 판시,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실제 가족 공동으로 부동산 매수 후 명의만 동생 앞으로 한 경우, 나중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실지거래인지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공동 매수 후 등기 이전 및 형식상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 매매대금 지급 없이 등기만 변경했다면 이는 실거래가 아닌 등기상 행위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104 판결은 형제간 공동 매수, 실제 금전 거래 없음, 단지 등기 의무 준수 위해 작성된 계약서라면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 금액 외에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환산가액과 같은 기준시가 등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104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증명 없을 경우 환산가액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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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형제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등기만을 동생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했다가 형이 동생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41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12.

판 결 선 고

2013. 2. 6.

주 문

1.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7. 8. 서울 성북구 OOO동 0가 000 지상 건축물(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건평 54.88㎡’ 지하실 12.86㎡, 이하 ’이 사건 건물’)을 동생 박CC로부터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8. 1. 21. 남DD에게 양도하고, 2008. 3. 13. 양도가액은 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000원으로 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취득했다고 보아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재계산해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0. 12.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박CC는 형제간으로 형식상 매매대금이 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볼 경우라도 필요경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와 동생 박CC는 신문판매원 등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 이 사건 건물 및 그 지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했는데, 원고는 당시 다른 주 택을 소유하고 있어 박CC가 2012. 4. 12.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2) 원고와 박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4.경 공사대금 000원을 들여 이 사건 주택을 수리했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박C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함께 사용했다.

(3) 이 사건 건물 일대가 재개발이 예정되자 박CC가 원고에게도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했는데, 등기를 맡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를 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당시 기준시가 000원에 근접한 금액인 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해 2002.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했는데, 실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4) 박CC는 2008. 1.경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했고,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을 2008. 1.경 0000원에 매도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 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1195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의 3)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동생 박CC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등기만을 동생 앞으로 단독으로 이전했다가 원고가 동생 박C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1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