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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없는 토지 양도,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불가

대법원 2012두22140
판결 요약
농지취득자격증명 없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등기가 실질적으로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되며, 양도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곤란을 예상했다면 제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등기양도자산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2140 판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이 등기절차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절차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법률상 등기절차 제한·금지로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2140 판결은 해당 사유가 등기절차 이행이 법률상 일반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할 것을 예상한 경우,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계약 당사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곤란을 예상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2-두-22140 판결은 취득 당시 곤란함을 예상한 경우 제외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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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토지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취득 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21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2누4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1. 25. 선고 대법원 2012두22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