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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태
김예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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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사해행위 취소요건과 기존채무 변제의 사해성 판단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081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매도, 주요 채무(가수금)를 대표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조세채권자 등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했다면, 변제행위가 기존채무에 대한 것이라도 특정 채권자와 통모해 다른 채권자(국가 등)를 해할 사정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함.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기존채무변제 #대표이사 가수금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기존채무 변제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와 통모해 공동담보를 해하는 의도가 인정되면 기존채무 변제로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가합-4081 판결은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경영진에 대한 기존 가수금채무를 급히 변제한 동시에, 타 채권자를 해하게 될 의사를 인정해 사해행위로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받은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회사 경제상황·자금운영 실태 인식, 세무조사 직후 자산 처분 및 급작스러운 변제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표자가 회사 자금사정, 세무조사 이후 고지 예측, 즉시 자금 회수 등 사정들을 통합적·구체적으로 판단해 공동담보 해하려는 의도를 확인하였습니다.
3. 국세와 같은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 보호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인세와 같은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12-가합-4081 판결은 채무변제 당시 조세채무의 성립 또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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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40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AA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2. 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외 BB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한 2011. 9. 16.자 000원, 2011. 9. 20.자 000원, 2011. 9. 27.자 000원의 각 채무변제행위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소외 BB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1. 9. 16.자 000원, 2011. 9. 20.자 000원, 2011. 9. 27.자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의 인정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BB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BB관광개발’이라 한다)는 2011. 6. 13.부터 2011. 9. 10.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통합조사를 받았는데, 위 통합조사에 따라 원고 산하 동청주세무서는 2011. 12. 1. BB관광개발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납부기한인 2011.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BB관광개발은 2011. 9. 15. 그 소유의 충북 영동군 양산면 OO리 산 0000 임야 354,889㎡를 소외 이EE에게 000원에,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OO리 0000 GGG리조트 OO동 제0층 제0000호의 지분 10분의 1을 소외 주식회사 HHHHHH에게 000원에 각 매도하고(위 각 매매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이EE 등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매매대금으로 BB관광개발의 이사 겸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에게 2011. 9.16. 000원, 2011. 9. 20. 000원, 2011. 9. 27.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당시 BB관광개발은 적극재산으로는 국민은행 등에 대한 약 000 원 미만의 예금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위에서 본 원고에 대한 000원 상당의 조세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BB관광개발과 피고 사이에 2011. 9. 16.자 000원, 2011. 9. 20.자 000원, 2011. 9. 27.자 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은 BB관광개발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BB관광개발이 피고에게 2011. 9. 16. 000원, 2011. 9. 20. 000원, 2011. 9. 27. 000원 등 합계 3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관광개발은 200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여 온 사실, 이러한 경위로 2011. 9. 당시 피고에 대하여 약 000 원 상당의 가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BB관광개발은 위 가수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에게 3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BB관광개발이 피고에게 3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채무변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할 뿐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 이후인 2011. 12. 1. BB관광개발에 대하여 2007년 귀속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7.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각 채무변제 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거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6.경부터 2011. 9. 10.까지 사후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가 실시된 것을 고려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B관광개발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관광개발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BB관광개발의 채무변제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관광개발이 피고에게 한 채무변제행위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BB관광개발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함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04. 7.경 골프장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BB관광개발을 설립한 후 위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금원을 대표자 가수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점, BB관광개발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차용한금원을 다른 회사에 차용해 주었다가 위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데다 골프장사업 등에 따른 영업실적이 부진하였던 점, BB관광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피고는 위와 같은 회사의 자금운영 실태와 경제적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BB관광개발은 2011. 6. 13.부터 2011. 9. 10.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불과 며칠 사이에 피고 개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회사 설립 후 약 6년 동안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주로 피고 개인자금으로만 운영되어 왔던 BB관광개발이 위 시점에 회사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는 위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피고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 외에는 BB관광개발에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관광개발을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운영 실태와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자신이 BB관광개발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을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할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가 끝나 세금이 고지될 것이 예측되자 BB관광개발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급히 타에 처분한 후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그것이 가사 BB관광개발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BB관광개발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BB관광개발의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가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관광개발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원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로써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관광개발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세무조사가 끝나 세금이 고지될 것이 예측되자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급히 타에 처분한 후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 사건 채무변제 당시 BB관광개발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위 채무변제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BB관광개발이 피고에게 한 2011. 9. 16.자 000원, 2011. 9. 20. 자 000원, 2011. 9. 27.자 000원의 이 사건 채무변제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금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3. 02. 01.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