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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직원 부정행위 가산세 책임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 요약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납세자가 선임·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며, 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용인 부정행위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책임
질의 응답
1. 사용인이 독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에게 가산세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용인에 대한 선임 또는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은 납세자 본인이 직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과소신고에 이른 경우 가산세 면제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홍보에 사용하던 상표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던 상표권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은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던 상표권의 양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사용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가 발생했을 때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선임,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은 납세자가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으면 가산세 면제 사유가 부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29. 선고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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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직원 부정행위 가산세 책임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 요약
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에 납세자가 선임·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며, 상표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용인 부정행위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세 책임
질의 응답
1. 사용인이 독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에게 가산세 책임이 있나요?
답변
사용인에 대한 선임 또는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세자 본인에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은 납세자 본인이 직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과소신고에 이른 경우 가산세 면제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홍보에 사용하던 상표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던 상표권을 양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은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던 상표권의 양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사용인 부정행위로 과소신고가 발생했을 때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선임,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은 납세자가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으면 가산세 면제 사유가 부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두32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5. 29. 선고 대법원 2025두32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