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5두32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5.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5두329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5. 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