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일로 봄이 상당함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사건 2024가단1179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1. 대한민국
2. A군
변론종결 2025.3.25.
판결선고 2025.5.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788,466원을 106,092,16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42,936,500원을 78,058,687원으로, 피고 A군에 대한 배당액 24,425,8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4. B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B소유의 ○○군 ○○면 대 33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9. ○○지방법원○○지원 2023타경000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① 피고 대한민국은 2023. 8. 21. 종합소득세 107,4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6,676,000원, 법정기일 2010. 10. 1., 납부기한 2021. 5. 31.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 A군은 2023. 10. 13. 지방소득세 15,171,160원 및 가산세 4,891,110원, 가산금 4,062,700원 합계 24,124,870원, 법정기일 2010. 10. 8.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① 피고 대한민국은 2024. 7. 2. 이 사건 국세채권의 액수를 142,936,500원(종합소득세 107,400,000원 + 가산금 35,536,500원)으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② 피고 A군은 같은 날 이 사건 지방세채권의 액수를 24,425,890원(지방소득세 15,171,160원 + 가산세 4,891,110원 + 가산금 4,363,62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24. 7. 24. 피고 대한민국에 142,936,500원, 피고 A군에 24,425,89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16,788,46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제공받은 납세증명서 등에는 가산세, 가산금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가산세 등을 배당받은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위 가산세 등은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배당액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배당 순위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그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위에서 본 현행 국세기본법과 그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그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만 규정하고 있었고, 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위 조항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 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2)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세무서는 2020. 10. 1. B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0,691,105원을 납부기한 2020. 10.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5,105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C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본세 107,400,000원 및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액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최종적으로 35,536,500원을 산정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 ③ 피고 A군은 2020. 10. 1. B에게 201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37,149,110원을 납부기한 2020. 10. 31.로 정하여 납부고지 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에는 가산세 합계 4,891,11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 A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본세 15,171,160원 및 가산세 4,891,110원 및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액된 가산금을 최종적으로 4,363,620원으로 산정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20. 11. 4.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의 각 법정기일은 위 각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인 2020. 10.1.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우선하고, 위 각 채권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등도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 각 납부기한인 2020. 10. 31.울 법정기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20. 10. 30. B에 대해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납세증명서에는 증명서 유효기간이 2020. 11. 2.까지로 특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납기미도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문구 또한 명시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 각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발급 당시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부기한이 도래한 위 각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것을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일로 봄이 상당함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사건 2024가단1179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1. 대한민국
2. A군
변론종결 2025.3.25.
판결선고 2025.5.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788,466원을 106,092,16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42,936,500원을 78,058,687원으로, 피고 A군에 대한 배당액 24,425,89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4. B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B소유의 ○○군 ○○면 대 33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9. ○○지방법원○○지원 2023타경000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① 피고 대한민국은 2023. 8. 21. 종합소득세 107,400,0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6,676,000원, 법정기일 2010. 10. 1., 납부기한 2021. 5. 31.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 A군은 2023. 10. 13. 지방소득세 15,171,160원 및 가산세 4,891,110원, 가산금 4,062,700원 합계 24,124,870원, 법정기일 2010. 10. 8.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① 피고 대한민국은 2024. 7. 2. 이 사건 국세채권의 액수를 142,936,500원(종합소득세 107,400,000원 + 가산금 35,536,500원)으로 하는 교부청구서를, ② 피고 A군은 같은 날 이 사건 지방세채권의 액수를 24,425,890원(지방소득세 15,171,160원 + 가산세 4,891,110원 + 가산금 4,363,620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24. 7. 24. 피고 대한민국에 142,936,500원, 피고 A군에 24,425,89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하고, 나머지 16,788,46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4.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제공받은 납세증명서 등에는 가산세, 가산금 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가산세 등을 배당받은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또한 위 가산세 등은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배당액은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배당 순위에 관하여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그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조 제2항 제3호 가목은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을 그 법정기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위에서 본 현행 국세기본법과 그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그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제1항 제3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만 규정하고 있었고, 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위 조항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 22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74374 판결).
2)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세무서는 2020. 10. 1. B에게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200,691,105원을 납부기한 2020. 10. 31.로 정하여 납부고지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8,555,105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② C세무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본세 107,400,000원 및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액된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최종적으로 35,536,500원을 산정하여 교부청구를 한 사실, ③ 피고 A군은 2020. 10. 1. B에게 201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37,149,110원을 납부기한 2020. 10. 31.로 정하여 납부고지 하였는데, 위 납부고지서에는 가산세 합계 4,891,11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 A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때까지 미납된 본세 15,171,160원 및 가산세 4,891,110원 및 기간의 경과에 따라 증액된 가산금을 최종적으로 4,363,620원으로 산정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20. 11. 4.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의 각 법정기일은 위 각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인 2020. 10.1.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우선하고, 위 각 채권에 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등도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세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 각 납부기한인 2020. 10. 31.울 법정기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에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보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20. 10. 30. B에 대해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납세증명서에는 증명서 유효기간이 2020. 11. 2.까지로 특정되어 있고,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납기미도래)’가 기재되어 있으며, ‘발급일 현재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문구 또한 명시되어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위 각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한 것은 발급 당시 이 사건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므로,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납부기한이 도래한 위 각 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것을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