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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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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9가단6791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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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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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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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2.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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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21. |
주 문
1.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654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 및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6546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6.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신분관계
망 김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2. 4.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본처 망 윤EE(1954. 7. 12. 사망하였다) 소생의 장남 김FF, 장녀 김GG, 2 남 피고, 3남 김HH, 2녀 김II, 5남 김JJ, 6남 원고, 1956. 2. 9. 재흔한 처 송KK 과 그 소생의 7남 김LL, 4녀 김MM, 소실 김NN 소생의 4남 김PP(개명전: 김PP, 이하 ’김PP’라 한다), 3녀 김QQ(김PP와 김QQ은 호적상 윤EE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 소실 최RR 소생의 5녀 김SS(호적상 송KK의 소생으로 등재되어 있다)이 있었는데, 김MM는 1986. 12. 19. 사망하여 남편 이TT와 자녀인 이UU, 이VV가 그 공동상속인으로 되었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및 부담액 목록’의 ’상속지분’란의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채권양수
1) 주식회사 WW은행은 한국XX 주식회사(이하 ’한국XX'라 한다)에 대하여 1977. 12. 24.부터 1982. 11. 30.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회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YY견직 주식회사(이하 ’YY견직’이라 한다), 주식회사 ZZ(이하 ’ZZ’라 한다), aa제지 주식회사, 망인과 피고 등 5인이 연대보증하였다.
2) 주식회사 WW은행은 주채무자인 한국XX와 연대보증인들 중 aa제지 주식회사만 제외한 YY견직, ZZ, 피고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김PP 및 송KK, 김SS, 김TT, 이UU, 이VV, 김FF, 김GG, 김II, 김QQ, 이TT, 김HH, 김JJ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7가단36376호로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8.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한국XX에 대 하여는 1998. 10. 8.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
3) 주식회사 WW은행은 1999년 1월 주식회사 dd은행에 합병되어 그 상호가 주식회사 dd은행으로 변경되었고, 주식회사 dd은행은 이 사건 제1판결에 따른 채권을 우리금융제삼차유통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유한회사는 2002. 11. 8. 그 당시 한국XX의 이사였던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의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위변제
1) 망인은 1940년대부터 부산지역에서 제사, 견직 등 업종을 중심으로 한 ZZ그룹(한국XX그룹)을 일으켜 20여 개의 계열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1970년 무렵을 전후하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ZZ그룹의 주력을 이루는 3개사인 YY견직, 한국OO, ZZ를 본처 소생의 1, 2, 3남에게 물려주기로 하여, YY견직은 1남 김FF에게, 한국XX는 2남 피고에게, ZZ는 3남 김HH에게 맡겨 각기 대표이사로서 해당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3개 주력회사를 ’이 사건 주력 3사’라고 한다).
2) ee은행은 서울지방법원 97머71469호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 · 피고 및 김PP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
가) ee은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ZZ에게 합계 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YY견직, 김FF, 김HH 및 망인은 위 대출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한국XX는 위 대출금채무 중 1981. 7. 23.자 대출금채무 합계 000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는데,위 대출원금 중 000원,채권보전비용 000원 합계 000원과 그 이자 등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또 ee은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국XX에게 합계 000원 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ZZ, YY견직, 피고, 이llll 및 망인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는데, 위 대출원금만 변제받고, 그 이자 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ee은행에게 ① ZZ, YY견직, 김FF, 김HH 및 한국XX는 연대하여 위 ZZ의 대출금 또는 그 보증채무금을,② 한국XX, ZZ, YY견직, 피고 및 이llll는 연대하여 위 한국XX의 대출금 또는 그 보증채무금을,③ 원 · 피고 및 김PP 등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망인의 보증채무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보증채무금(이하 ’상속인들의 상속채무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e은행이 계산한 원 · 피고 및 김PP의 보증채무금 또는 상속채무금은,위 ZZ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각 000원, 위 한국XX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000원, 원고, 김 PP는 각 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이었다.
4)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1998. 3. 16.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1998. 3. 30.자 위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결정은 1998. 4. 16. 확정되었다.
가) 위 조정사건의 피신청인이던 원 · 피고 및 김PP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15명과 위 조정사건의 피신청인이 아닌 이kk 등 16명(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 대채무자들’이라고 한다)은 연대하여 ee은행에게 000원{ZZ의 채무 000원, 한국XX의 채무 000원, ZZ뉴욕의 채무 000원(위 ZZ뉴욕의 채무는 앞서 본 대로 위 조정사건에서 청구되지 않은 채무이다) 합계 0000 원의 변제에 충당한다}을 1998. 7.부터 2003. 1.까지 매년 1월과 7월의 각 말일에 00원씩 10회에 걸쳐서 분 할변제하고(이 사건 조정결정 1의 가, 나항), 위 분할변제금을 그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ee은행이 정한 원화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ee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사건 조정결정 1의 다항).
나) ee은행은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이 위 가)항에서 정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① 위 ZZ 대출금채무에 대한 망언의 상속인들의 상속채무(다만 김FF, 김HH의 위 ZZ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자신들의 보증채무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위 한국XX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채무와 피고 및 이llll의 보증채무,③ ZZ뉴욕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김JJ과 이kk의 보증채무 등 을 면제한다(이 사건 조정결정 3의 가 내지 다항).
다) 위 ZZ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ZZ, YY견직, 김FF 및 김HH는 연대하여 ee은행에게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한국XX는 위 자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한다(이 사건 조정결정 5항).
라) 위 한국XX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한국XX, ZZ 및 YY견직은 연대하여 ee은행에게 000원을 지급한다(이 사건 조정결정 6항).
5) 한편 피고는 2004. 5. 31. ee은행에게 이 사건 조정결정 1의 가 내지 다 항에 따른 채무금 중 000원을 변제하였고,ee은행은 원 · 피고 및 김 PP를 포함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채무 000원 및 위 000원의 각 분할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대 위변제’라 한다, 다만 김FF, 김HH는 그들의 상속채무만 면제되었으며,위 ZZ의 대 출금채무에 대한 자신들의 보증채무는 면제되지 아니하였다).
6) 피고는 2006. 12. 4. 이 사건 제1대위변제로 인해 김PP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제1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짐을 이유로 김PP 소유인 부산 부산 진구 OOOO동 0000 임야 1O,189㎡, 같은 동 000 임야 149㎡ 중 각 12/13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7733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6. 12. 7. 그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주식회사 hhhhh에 대한 대위변제
1) 주식회사 hhhhh은행(이후 ’주식회사 hhhhh’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hhhhh’이라 한다)은 1990. 7. 1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89가합2295 대여금 사건에서 한국XX의 hhhhh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 ZZ, YY견직, 망인이 각 연대보증 하였음을 이유로 ’hhhhh은행에게, 한국XX, 피고, ZZ는 연대하여 000원을, YY견직은 한국XX와 연대하여 위 000원 중 000원을, 피고 및 김QQ을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한국XX와 연대하여 위 000원 중 000원에서 각 상속할 채무에 따른 각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0. 9. 28. 확정되었다.
2) 주식회사 hhhhh(이하 ’hhhhh’이라 한다)은 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89가합2295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게 되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7}단19669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1. 10. 25. ’hhhhh에게, 한국XX는 000원(이하 ’이 사건 주채무’라 한다)을, 피고, ZZ는 한국XX와 연대하여 0000원 중 각 0000원을, YY견직은 한국XX와 연대하여 0000원 중 0000원을, 송KK은 한국XX와 연대하여 0000원 중 0000원을, 김OO는 한국XX와 연대 하여 0000원 중 000원 을, 김LL, 김HH, 김PP, 김JJ, 원고는 한국XX와 연대하여 0000원 중 각 000원을, 김GG, 김II은 한국XX와 연대하여 0000원 중 각 0000원을, 이UU, 이VV는 한국XX와 연대하여 0000원 중 각 0000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l. 12. 6. 확 정되었다.
3) 피고는 2002. 11. 8. hhhhh에게 당시 한국XX의 이 사건 주채무 중 잔존 채무 000원(이하 ’이 사건 잔존 채무’라 한다) 및 iiii교역 주식회사(이하 ’iiii 교역’이라 한다)의 hhhhh에 대한 잔존 채무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하여 000원을 변제하였고, hhhhh은 위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위변제’라 한다)은 이 사건 잔존 채무의 이자에,000원은 iiii 교역의 hhhhh에 대한 잔존 채무의 이자에 각 충당한 후 한국XX 및 iiii교역의 각 잔여 채무 전부를 면제해 주었다.
4) 피고는 2006. 12. 6. 이 사건 제2대위변제로 인해 김PP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제2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짐을 이유로 김PP 소유인 부산 부산 진구 OOOO동 0000 임야 10,189㎡, 같은 동 000 임야 149㎡ 중 각 12/13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8456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6. 12. 8. 그 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의 부동산 대위등기
1) 원고는 김JJ에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가합5423호로 ’김JJ이 원고, 김PP, 송KK, 김LL, 이UU, 이VV, 김QQ, 김SS, 이TT에게 부산 부산진구 OO동 산 0000 임야 9,676㎡(위 부동산은 2004. 12. 3. 부산 부산진구 OOOO동 000 임야 10,338㎡로 등록 전환되었고, 같은 날 같은 동 000 임야 1O,189㎡와 같은 동0000 임야 149㎡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3. 6. 26. 원심판결을 취소한 후 ’김JJ은 원고, 김PP, 송KK, 김LL, 이UU, 이VV, 김QQ, 김SS, 이TT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송KK에 대하여는 18/132 지분에 관하여, 원고, 김PP, 김LL, 김SS에 대하여는 각 12/132 지분에 관하여, 김QQ에 대하여는 31132 지분에 관하여, 이TT, 이UU, 이VV에 대하여는 각 1/13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서울고등법원 2002 나50394, 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김JJ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5. 9. 29.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3다40651)을 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제2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피고는 유한회사로부터 서울고등법원 2002나5172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유한회사의 원고, 김PP, 송KK, 김LL, 이UU, 이VV, 김QQ, 김SS에 대한 채권 (이하 ’유한회사의 채권l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양수한 유한회사의 채권을 대위채권으 로 하고 이 사건 제2판결의 강제집행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2006. 10. 27. 원고, 김JJ, 송KK, 김LL, 이UU, 이VV, 김QQ, 김RR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판결에 따라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하 '이 사건 각 대위등기’라 한다)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위등기 절차를 법무사 최jjj에게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각 대위등기 비용으로 최jjj에게 등록세 000원, 교육세 000원, 인지대 000원, 교통비 및 일당 000원 등 총 00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2006. 12. 11. 피고가 위와 같이 대위등기 비용을 지출하여 김PP에 대 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l이라 한다)을 가짐을 이유로 김PP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OOOO동 000 임야 10,189mι, 같은 동 000 임야 149㎡ 중 각 12/132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단98457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6. 12. 7. 그 등기를 마쳤다.
바. 김PP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OOOO동 000 임야 10,189㎡, 같은 동 000 임야 149㎡ 중 각 12/132 지분에 관하여 2007. 6. 11.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26546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각 지분은 2009. 4. 24. 매각되었다. 경매법원은 2009. 6. 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25,724,02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중 원 · 피고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 배당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아. 한편 피고 승계참가인(그 소관자는 서울 강남세무서장이다)은 2010. 11. 20. 피고 의 국세체납액 000원에 기하여 피고의 김PP에 대한 이 사건 제1, 2구상금 채권,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김PP에게 압류를 통지하여 그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10, 11, 12, 16, 26, 27, 37, 38, 39, 40호증, 갑 제1,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3, 4,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5호 증의 2, 3, 갑 제20, 34, 43호증의 각 1, 을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양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그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연 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한국XX에 대한 피고의 채권이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인 김PP에 대한 피고의 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 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 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008년 2월경 김PP에 대한 위 채권 등으로 배당요구를 하고 2009. 6. 9. 일부 배당을 받아 김PP에 대한 피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무자 력 상태인 김PP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PP를 대위하는 원고는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구상금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우선, 피고의 이 사건 제1대위변제로 인하여 김PP의 상속채무에 대한 면제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김PP는 이 사건 제1대위변제와 동시에 더 이상 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의 김PP에 대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조정결정이 원 · 피고 및 김PP를 포함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이 연대하여 ee은행에게 0000 원을 전부 변제할 경우 비로소 ee은행이 ZZ, 한국XX의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망인의 상속인들의 상속 채무를 면제하기로 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김PP의 상속채무의 면제는 위 000원이 변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4. 5. 31.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채무 000원 중 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김PP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피고는 민법 제425조에 의하여 피고가 지출한 공동면책액 중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인 김PP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제로 인한 김PP의 부담부분을 산정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 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 · 의무관계가 성립하나,그와 같은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가 조정 과정에서 상호 양보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결정 과정에서 ee은행에게 0000 원을 연대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원 • 피고 및 김PP를 포함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 상호간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결정의 피고들 사이에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 상호간의 부담부분에 관하여까지 이 사건 조정결정의 창설적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민법 일반 원칙과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결정상 피고가 출연한 000원 으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 000원이 정하여져 있고(원고는 위 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주채무의 총액으로 하여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대로 ee은행,원 · 피고 모두가 조정당사자로 참가한 이 사 건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상의 연대채무자들이 000원을 변제하면, 이를 OO의 대출금채무 중 0000원, 한국XX의 대출금채무 중 000원, ZZ뉴욕의 대출금채무 중 000원 등 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조정결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확정되었던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이 이루어진 조정결정의 내용에 저축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하여 조정당사자들 사이에 확정된 법률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그에 따라 김PP가 면제받을 보증채무액이 정하여져 있으므로(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보증채무를 상속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그 비율에 따라 김PP의 부담부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피고가 출연한 0000원으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는 합계 0000원 이므로, 이를 그 충당될 변제액과 아래 표 기재 각 보증채무자에 따라 나누면 아래 표 ’변제 충당액’란 각 기재와 같다(망인과 피고,이kk와 김JJ 사이의 각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으므로, 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소수점 이하 큰 숫자부터 반올림하고, 소수점 이하 동일한 경우 순번에 따라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 이에 따라 그 변제 충당액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계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상속지분 및 부담액 목록’의 ’부담액(원)’란 각 기재와 같다(원고는 ZZ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YY견직, 김FF, 김HH 및 망인 이 그 전부를, 한국XX가 그 일부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한국XX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피고, ZZ, YY견직, 이llll 및 망인이 각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 제로 인한 보증인들간의 부담부분 산정의 대상자에 위 연대보증인들 중 YY견직, 김 FF, 김HH, 한국XX, ZZ 및 이llll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이 ee은행에게 ZZ의 대출 금채무 중 0000원, 한국XX의 대출금채무 중 0000원, ZZ뉴욕의 대출금채무 중 00000원 등 0000원의 변제에 충당할 0000 원을 변제함을 조건으로 ee은행은 이llll 의 위 한국XX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정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제1대위변제로 인하여 이llll의 위 한국XX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가 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제1대위변제로써 YY견직, 김FF, 김 HH 및 한국XX는 그들이 개별적으로 보증한 ZZ의 대출금채무 중 0000 원의 채무 에서 면책되었으며, 또 ZZ, YY견직 역시 그들이 개별보증한 한국XX의 대출금채무 중 0000 원의 채무에서 면책되었을 것임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비추어 당연하나, 한국 OO은행과,원 · 피고 및 김PP, 송KK, 김LL, 김QQ, 이UU, 이VV, YY견직, 김FF, 김HH, 한국XX, ZZ 및 이llll가 모두 조정당사자로 참여한 이 사건 조정 결정이 위 0000원의 변제에 충당될 위 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할 채무자를 이 사 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틀로 한정하면서, YY견직, 김FF, 김HH, 한국XX, ZZ 및 이llll는 위 0000 원의 채무를 부담할 채무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 · 피고 및 김PP, 송KK, 김LL, 김QQ, 이 UU, 이유마 등의 위 당사자들은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 자들만이 위 000원의 변제에 충당할 0000 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000 원의 변제가 이루어진 결과 위 0000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충당이 행해져 0000 원의 채무와 관련된 이 사건 조정결정상 연대채무자들 외의 YY견직 등의 보증인들이 그 보증채무가 면제되는 등 공동면책되더라도, 그 보증인들에게는 그 공동면책으로 인한 구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묵시적으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김PP는 피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다음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1979. 10. 13. 이 사건 주력 3사에게 0000원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망인 소유의 대부분 부동산 및 김FF, 김영 주, 피고 각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주식 회사 우리은행이 YY견직 소유의 부산 금정구 장전동 공장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의 경매대금 중 2회에 걸쳐 0000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각 배당’이라 한다)받아 이를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에 충당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YY견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 명의의 허위의 유언증서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각 배당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망언 또는 그 상속인들 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는 별개의 독자적인 채 무이며, 연대보증인들은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별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를 논할 때에는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별로 개 별화하여 부담부분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망인과 김FF, 피고, 김HH는 물상보증인이 고, 한국XX 채무의 경우 ZZ, YY견직, 피고가 연대보증인이며, YY견직 채무의 경 우 ZZ, 경남제사 주식회사, 김FF, 김HH가 연대보증인이므로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의 인원수는 각 6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각 배당 당시의 주채무자 한국XX의 채무액은 0000원이고, 주채무자 YY견직의 채무액은 0000원이므로, 한국XX의 경우 망인의 부담부분은 0000 원(=0000원/6)인데 이 사건 경매대금 중 1995. 8. 28. 0000원이 한국 XX의 채무에 충당되었으므로 망인은 부담부분보다 0000원(=0000원 -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고, YY견직의 경우 망인의 부담부분은 0000원(=0000원/6)인데 이 사건 경매대금 중 1994. 5. 16. 0000원이 모두 대출원금에 충당되어 대출원금의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1995.
8. 28. 0000원이 대출이자에 충당되어 합계 0000원이 YY견직의 채무에 충당되었으므로, 망인은 부담부분보다 0000원(0000원 - 00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상속인인 김PP는 김FF, 김 HH, 피고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김 PP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무자 력 상태인 김PP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PP를 대위하므로 김PP의 위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김PP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 36호증, 갑 제3, 32호증의 각 1, 2, 을 제1, 2, 6, 11,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PP, 송KK, 김LL, 이UU, 이VV, 김QQ, 김SS이 김FF, 김HH,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9058, 2005가합76116(병합) 구상금 등 사건에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 김PP, 송KK, 김LL, 이UU, 이VV, 김QQ, 김OO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06나53025, 2006나53032(병합) 구상금 등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그 상고심{대법원 2007다61113, 2007다 61120(병합) 구상금 등}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나54094, 2010나54100(병합) 구상금 등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배당 당시 망인의 대위변제액은 모두 망인의 부담부 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 2011다 63130, 2011다63147(병합) 구상금 등 사건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김PP가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구상금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 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9337 판결, 대 법 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 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 큼 감소하게 되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 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 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 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이미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 되는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즉,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은 그 연대보증인의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감소하거나 증가한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담부분 총액에서 그 연대보증인이 그 전에 변제한 부분이었다면 이를 공제함으로써 확정된다. 따라서 부담부분 산정에 있어서 주채무의 총액은 변제 당시 존재하는 주채무라 할 것이고, 비록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전부를 동시에 또는 변제 후에 면제받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연대보증인의 변제 당시의 주채무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hhhhh에 이 사건 제2대위변제금 0000원을 지급하고 한국XX 의 나머지 채무 0000원(이 사건 잔존 채무 0000원 - 이 사건 제2대 위변제금 0000원, 이하 ’이 사건 면제금’이라 한다)을 면제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부담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의 주채무의 총액은 이 사건 잔존 채무에서 이 사건 면제금을 공제한 0000원 (0000원 - 0000원)이 아니라 이 사건 잔존 채무에서 이 사건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0000원(0000원 - 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채무 액’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의 부담부분을 살펴본다. 한국XX의 주채무에 대하여 피고, OO, YY견직,망인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에 한국XX의 주채무에 대한 분담비율에 관하여 별다른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ZZ, YY견직, 망인 각자는 평등한 비율인 1/4 로 부담을 지게 되어 피고의 분담비율은 1/4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부담부분은 이 사 건 주채무액에 피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0000원(= 0000원 x 1/4,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된다.
4) 따라서 피고가 hhhhh에 변제한 이 사건 대위변제금 0000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0000원에 마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2구상금 채권 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2나5172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따른 우리 금융의 원고, 김PP, 송KK, 김LL, 이UU, 이VV, 김QQ, 김SS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양수한 우리금융의 채권을 대위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판결의 강제집행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2006. 10. 27. 원고, 김PP, 송KK, 김LL, 이UU, 이유 미, 김QQ, 김SS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이 사건 대 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으로 법무사 최jjj에게 총 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김PP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한 등기를 대신 경료해 줌에 따라 그 등기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 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김PP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김PP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위등기로 김PP가 얻은 총 이익은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김PP의 이익은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등기 비율에 따른 돈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PP가 12/132 지분의 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이 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김PP가 부담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이 사건 대위등기 비 용 0000원에 김PP의 지분등기 비율인 12/71을 곱한 0000원이 된다.
3) 따라서 김PP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①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은 김PP 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소비된 돈인데, 이 사건 대위등기에서 피고의 대위채권의 근거인 서울고등법원 2002나51724호 판결이 대법원 2004다37669 호로 파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절차도 취소되어 무익한 것으로 돌아갔으 며, 김PP는 이 사건 대위등기가 없더라도 등기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위등기 비용은 무익한 비용으로서 김PP 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의 대위채권의 근거인 서울고 등법원 2002나51724호 판결이 그 후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대위등기 당시에는 파기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2나51724호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대위등기를 한 이상 그 비용이 김PP에게 무익한 것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대위 등기 비용 중 등록세, 교육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위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 등기이므로 8/1,000 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5/1,000 세울이 적용되어 부당하고, 법무사 보수액 및 교통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또한 원고는 위 제2의 나. 2) 항에서 본 김PP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김PP의 위 구상금 채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같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1.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67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