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급계약·공사대금 지급 시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447
판결 요약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중도금을 지급받아 공사용역을 독립적으로 집행한 경우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단순 인부 노임 지급이 아닌 자기 계산·책임에서 계약 이행이 기준.
#공사도급계약 #부가가치세 #사업자 판단 #하자담보책임 #공사용역
질의 응답
1.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계약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자기 책임 하에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47 판결은 도급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세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노무자 인부 노임만을 대리로 지급해도 사업자 인가요?
답변
단순히 인부 노임 지급만 대행한 것이 분명하다면 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계약서 작성 및 공사대금 수령, 계약상 책임 부담 등 독립집행이 인정되면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47 판결은 원고가 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등 사업자 책임을 부담하고 대금을 나눠 수령·집행한 점을 근거로 단순 노무 중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자 판단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의 영위·공사 책임 이행이 인정되면 계약 당시 공식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47 판결은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상호 표기·공사도급 내용 등 실질 업무가 사업자와 동일하면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4. 주택 수리공사에 관여한 사정 중 무엇이 사업자성 판단에 결정적입니까?
답변
도급계약서 작성 여부, 공사대금 지급·책임 부담 등 자기 책임하에 공사 수행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447 판결은 통상 도급계약서 양식, 금액 지급, 하자담보책임 존재 등에 비추어 사업자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34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4.

판 결 선 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김00, 최00(이하 위 2인을 통틀어 ⁠‘김00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000구 00동 000-000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2013. 11. 11.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는 공사금액이 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13. 12. 12. 당초 처분 중 00,00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로서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김00 등이 직접 진행하는 공사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소개해준 것 뿐이다. 그 과정에서 노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김00 등으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만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시기 2006. 8. 21, 준공시기 2006. 10. 15.까지, 공사금액 00,000,000원(선급금 00,000,000원, 중도금00,000,000원, 잔금 00,000,000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김00으로부터, 2006. 8. 22. 00,000,000원, 2006. 9. 28. 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목공, 미장공, 조적공, 페인트공 등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3) 한편, 국세통합시스템상 원고의 개인별 총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과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108-00-****

00건설

일반

건설/건축,토목, 인테리어

2011.3.1.

2014.2.25.

서울 00구

210-00-***

0000용역공사

면세

-

1985.2.21.

1995.2.28.

서울 **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김00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인 원고의 상호가 ⁠‘00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공사대금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위 공사대금이 인부들의 노임 합계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계산 근거나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다.

② 원고가 00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2011. 3. 1.이지만,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00건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사업자등록상 00건설의 업종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00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김00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위 공사대금 중 선급금 00,000,000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0,000만 원을 모두 인부들의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00 등이 인부들과 개별적으로 노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김00등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필요경비에 위 도급금액만 산입하여 계산하였을 뿐, 위 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등 다른 금액을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00 등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정00, 김◎◎, 박◍◍는 원고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0.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