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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상 건물 일시적 임대와 자가공급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86
판결 요약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경우, 이러한 임대행위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임대업을 병행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분양대행계약 체결 시점이 가깝거나 대부분 이후인 점, 자산 분류만으로 임대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이 근거입니다.
#분양목적 건물 #임시 임대 #자가공급 #부가가치세 #일시적 임대
질의 응답
1. 분양을 위해 지은 건물을 임시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분양 전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86은 분양 목적 건물을 임시로 임대한 경우까지 자가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록 없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대업 등록이 없고 분양 전 임시 임대라면 자가공급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86 판결은 임대업 등록이 없는 경우 임대행위는 일시적·잠정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분양 전 임대차계약과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시점이 세무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답변
임대차계약이 분양대행계약 체결 전후로 모두 이루어졌다면 임대 목적이 일시적·잠정적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86은 분양대행계약 이전·이후 임대차계약 체결이 혼재해도 본질적으로 임시 임대라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4. 회사가 분양대상 주택을 투자부동산이나 재고자산 등 어떻게 분류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계상 투자부동산 분류만으로 임대 목적을 영구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86은 자산 분류는 분양 실패 가능성 대비의 회계적 판단일 뿐 임대가 일시적인지 여부의 본질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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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98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OOO건설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5678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축소해석 할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점, ⑧ 피고는 ⁠‘원고가 BBB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는 일시적․잠정적 임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양대행 용역계약은 2011. 10.경 체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 가장 빠른 것이 2011. 10. 7.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임대차계약은 거의 대부분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후에 체결된 점, 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판매 목적으로 계정을 분류하려면 재고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12개월 이내에 매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