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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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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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의 일부를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 대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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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98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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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OOO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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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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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10. 21. 선고 2014구합5678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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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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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8. 1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20행의 “축소해석 할 수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은 점, ⑧ 피고는 ‘원고가 BBB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는 일시적․잠정적 임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양대행 용역계약은 2011. 10.경 체결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중 가장 빠른 것이 2011. 10. 7.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임대차계약은 거의 대부분 분양대행 용역계약 이후에 체결된 점, ⑨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판매 목적으로 계정을 분류하려면 재고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12개월 이내에 매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일시적․잠정적 임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9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