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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임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환원요건

대구고등법원 2012누2123
판결 요약
명의수탁자가 임야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원고는 단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만 환수했을 뿐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거나 지배·관리·처분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야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명의신탁 #임야 처분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금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명의수탁자가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가 본인(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야를 처분하고, 명의신탁자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만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 또는 소득을 지배·관리·처분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2123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환받은 손해배상 등은 '양도대가'의 환수로 볼 수 없고, 소득을 얻은 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의수탁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만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만 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양도대가 환원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2-누-2123은 사실상 소득이 환원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횡령당한 임야에 대해 손해를 일부 회수했다면 실제 회수금액만을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손해액의 일부 회수는 양도대가 환수와 구분되며, 단순한 손해배상은 양도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으므로 실제 회수금액만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수령은 소득 환수로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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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수탁자의 임야 횡령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임야의 양도소득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었거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문중

피고, 항소인

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67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6.

판 결 선 고

2013. 5.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 및 처분

(1) 원고는 그 소유인 대구 달성군 논공읍 OO리(이하 ’OO리'라 한다) 산 000 임야 7,722㎡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81. 7. 15.경 당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원 인 망 석EE에게 단독으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석EE은 ① 2006. 12. 13.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OO 리 00000 대 1,588㎡ 중 699.5/1,588 지분(이하 ’쟁점외 횡령토지’라 한다)을 조FFF 외 1명에게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그 달 28. 매매대금을 수령한 뒤 조FF 외 1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② 2009. 6. 11. 원고의 동의 없이 위 OO리 산 000 임야 7,722㎡에 관한 4,556.7/7,72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 다)을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고만 한다)에게 매매대금 0000원에 매도하고,GGGG로부터 그 날 계약금 000원을 지급받고, 그 달 16. 잔금 0000원을 지급 받은 뒤 그 날 GG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공동 횡령

(1) 망 석E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산을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09. 9. 28. 사망하였는데, 검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2) 석II은 망 석EE의 아들로서 망 석EE과 공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쟁점외 횡령토지 등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당하여 2009. 12. 10. 징역 3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합161)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0. 4. 8. 징역 2년(대구고등법원 2009노 576)을 선고받았는데 그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변HH은 망 석EE의 처로서 망 석E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당하여 2010. 8. 1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합66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관련 민사사건 및 화해결과

(1) 원고는 2009. 8. 26. 망 석EE을 상대로, 망 석EE이 횡령한 쟁점외 횡령토지 및 이 사건 임야의 가액 상당 중 반환하지 아니한 돈 000원(= 쟁점외 횡령토지 매매 대금 000원 중 반환하지 아니 한 000원 + 이 사건 임야 매매 대금 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다른 명의신탁 토지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3341)을 제기하였는데, 망 석EE이 사망하게 됨에 따라 석II 외 6명이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2010. 2. 1. 위 소송절차에서 ’망 석EE의 소송수계인 중 석II은 원고에게 다른 명의신탁 토지들(쟁점외 횡령토지 및 이 사건 임야와 다름)에 관하여 2009. 9.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2010. 2. 28.까지 000원을 지급하며,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0. 2. 1. 내려져 그 달 25.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0. 6. 3. 변HH을 상대로, 망 석EE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이 사건 임야의 시가 상당 0000원의 손해 중 000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26.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1860 판결)을 받았는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그 판결은 2010. 12. 2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석OO의 예금채권 0000원을 압류 · 추심하였다. 또 석JJ, 심KK, 심LL은 석II의 아들, 며느리, 처로서 석II에 대한 형사소송 ⁠(대구고등법원 2009노576)이 계속 중이던 2010. 1. 2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그들이 석II로부터 송금받은 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1. 8.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유상으로 양도되었고 이로 인 한 양도가액 0000원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1. 9.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1. 12.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부존재 주장

명의수탁자인 망 석EE이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주체는 원고가 아니다. 또 원고는 망 석EE, 석OO 등에 대한 고소, 소제기 등을 통하여 석II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을 뿐이다. 특히 수령한 손해배상금 중 000원은 이 사건 임야의 횡령이 아니라 쟁점외 횡령토지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환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제 회수한 금액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양도소득을 납세할 의무가 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회수한 돈은 석II 등으로부터 수령한 돈 0000원 중 쟁점 외 횡령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금 0000원을 공제한 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11억 원이 환원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 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닥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0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여기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석II 등으로부터 0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망 석EE 및 기타 관련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상의 채무를 이행 받은 것이 아니고,망 석EE 기타 관련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의 위약 또는 횡령에 관한 형사고소로 인한 형사소송 중의 변제공탁, 압류 · 추심이라는 민사집행 등을 거쳐 이 사건 임야의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회수하게 된 것이고,그 명목 또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대가의 정상적인 반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② 원고가 수령한 위 돈 0000원에는 이 사건 임야 이외에 쟁점외 횡령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도 포 함되어 있는 점,③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및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 하게 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에 기하여 수령하였거나 장래에 수령하게 될 금전도 명의수탁자로부터 내부적 명의신탁관계의 취지에 따라 이전받은 권리가 아니라 신탁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이전해 주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또한 양도대가의 정상적인 반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석II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의 위약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수령을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그것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명의수탁자인 망 석EE 기타 관련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횡령행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이 환원되었다고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라.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의 위약 또는 횡령으로 인하여 수령한 손해배상금 0000원(0000원 중 쟁점외 횡령토지에 대한 회수금 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중 위 임야의 최초 취득금액 0000원과의 차액 0000원 부분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 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의 기초가 된 사실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그에 대한 과세관청의 법적 평가의 상위가 세목을 서로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단위가 달라져 소송물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션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과 함께 종합 소득세로 합산되어 과세되는 반면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세목을 서로 달리하므로,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소득의 성격을 양도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세단위가 달라져 소송물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 그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기타소득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3. 05.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2누2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