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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특정 채권자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나2499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제공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대물변제의 상대방(수익자)이 선의였음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사해행위 #대물변제 #채권자 평등 #사해행위 취소 #선의 입증
질의 응답
1. 재산이 부족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24998 판결 요지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때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에게 해가 되므로 사해행위라고 판시합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바로 수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24998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는 수익자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3.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수익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24998 판결은 선의의 입증은 객관적·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나요?
답변
채권 대여와 회사 회계자료, 관계자 진술 등으로 보아 수익자가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대여금 존재도 명확하지 않아 선의라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나24998 판결은 대여 사실과 회계 기재, 대표와의 관계, 증거 부족 등으로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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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24998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0가합129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8.

판 결 선 고

2013.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의 나.항 중 "3) 피고 박 AAAA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BBB엔터테이먼트(이하 ’BBBB’라 한다»에게 2005. 6. 16. 0000원을, 2008. 12. 1. 000원 등 합계 0000원을 대여하였는데,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09. 6. 8. BBBB로부터 제2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제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납법인(’주식회사 OOO피앤디'를 말한다)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 결,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가 제10호증, 을가 제12호증, 을가 제31호증, 을가 제37호증,을가 제41호 증의 1 내지 을가 제4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오CCC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션 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 19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21호증, 을가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이DD과 2005. 7. 7. 혼인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1. 3. 15.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가 주장하는 BBBB에 대한 대여일인 2005. 6. 16. 및 2009. 6. 8.이 속하는 대차대조표로서, BBBB의 2005.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단기차입금이나 장기차입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 고, 2009. 12. 31. 현재 대차대조표(그 직전에 작성된 BBBB의 대차대조표는 2008. 6. 30.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에는 단기차입금으로 000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BBBB의 2009년 계정별 원장 증 가수금계정(을가 제21호증)에 의하면,이DD은 BBB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09. 2. 2. 이후에도 여전히 가수금계정에 입금 및 출금을 계속하였고 특히 제2 부동산에 관한 매도와 관련하여 OO브릿지가 박AAAA에게 그 가액 상당인 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대표자 이DD의 가수금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 실 및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 즉,① 이DD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나 BBBB의 대표이사로 상당기간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우 이DD이 대표이사에서 사직한 이후 그 아버지 이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BBBB의 경우 이DD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감사의 직위를 유지한 결과, 이DD은 위 두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이DD과 혼인한 상태에 었다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협의이흔한 점,② OO브릿지는 체납세액이 000원에 이른 상황에서 2009. 7. 9. 제2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2009. 8. 5. 피고에게 제2 부동산을 매도한 점,③ 더욱이 피고는 OO브릿지에게 2005. 6. 16. 000원을, 2008. 12. 1. 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제2 부동산은 위 각 채권의 정상적인 추심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가 제9호증,을가 제11호증,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BBBB 대차대조표상 피고의 주장과 같은 단기차용금 내지 장기차용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BBBB가 제2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의 회계처리가 이DD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을가 제10호 증, 을가 제12호증, 을가 제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션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나249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