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IT 순환거래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과세 판단

대법원 2013두5692
판결 요약
IT업체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반복 발행하는 '순환거래'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아도 순환거래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아 원심(과세처분 적정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순환거래 #세금계산서 #IT업체 #실거래 없음 #법인세
질의 응답
1.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순환거래에도 금전적 대가가 꼭 오가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아도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692 판결은 순환거래는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라도 금전적 대가 관계가 반드시 수반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도 법인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예,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순환 발급에 참여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692 판결에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순환거래는 금전의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처분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IT업체들은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 없이 순환거래에 참여한 업체끼리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순환거래의 경우 반드시 금전적 대가 관계가 수반되어야만 해당 업체가 순환거래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6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누15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03. 선고 대법원 2013두5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