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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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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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숙박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매출 활동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 가족이 거주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 전액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귀속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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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964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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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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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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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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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7.경 미화 5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출자금‘이라 한다)를 송금 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숙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100% 출자법인인 EEEEE International Co. LEEEEE(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지법인이 설립 이후 매출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않다가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OOOO에 미화 00000달러를 투자하여 GGGG(GGGG)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최대주주인 최II의 자녀인 최HH와 그 가족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자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의 최초 지급일인 2009. 8. 7.부터 2009. 12. 31.까지(147일)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최HH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출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
현지법인은 2009. 8. 7. 이 사건 출자금 중 미화 120만 달러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16. 잔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07. 11. 7.경 현지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미국에서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고,현지법인은 사무실 겸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이 사건 출자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자금 중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인 미화 000달러만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인정이자의 기산시점 관련 주장 이 사건 출자금 전부를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인정이자의 기산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9. 8. 7.이 아니라 잔금 지급일인 2009. 11. 16.이 되어야 한다.
3) 이중과세 주장
현지법인은 2010. 8. 1. 이JJ(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지법인의 최고경영자 인 최HH의 처로서 현지법인의 비서이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월 임료 미화 0000달러에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바, 임료 수입은 현지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자금 중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 0000달러는 현지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관리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위 이자소득 역시 현지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출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최HH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감자 관련 주장
현지법인이 2010. 9. 3. 미화 300만 달러, 2010. 12. 31. 미화 0000달러를 감자함에 따라 2010. 12. 31. 현재 현지법인의 자본금은 미화 000달러(= 미화 000달러 - 미화 000달러)이므로, 이 사건 출자금 전액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출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지법인의 직원으로는 원고의 최대주주인 최II의 자녀로서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인 최HH, 최II의 동생으로서 최고재무관리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인 최◇◇, 최HH의 처로서 비서인 이JJ이 있는 사실, 현지법인은 설립년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출이 전혀 없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 당시 현지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현지법인은 이JJ에게 윌 급여로 미화 000달러를 지급하고,같은 날짜에 이J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윌 임대료 마화 000달러를 지급받았으며, 현지법인과 이JJ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이JJ와 자녀 2명(최KK, 최LL)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JJ와 자녀 2명은 2007. 6. 21.부터 2010. 6. 25.까지 총 1,101일(= 194일 + 366일 + 365일 + 176일) 중 890일을 미국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임에도 최HH는 미국으로 송금한 내역이 없고, 이JJ은 2009. 1. 5.경 미국 내 투자회사에 채권투자한 미화 000달러와 2010. 4. 7.경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목적으로 미화 000달러를 각 송금한 것 이외에 다른 송금내역이 없는 사실, 현지법인은 법인 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인 미화 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을 제2호증의 영상 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현지법인의 직원은 모두 법인세법상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점,② 이 사건 건물은 전형적인 주택으로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JJ과 자녀 2명이 거주하였던 점,③ 현지법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출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까지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자금 전액은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이자의 기산시점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현지법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최초로 지급한 2009. 8. 7.에는 이 사건 출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인정이자의 기산점을 2009. 8. 7.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중과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현지법인이 2010. 8. 1. 이JJ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생 시기는 2010. 8. 이후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분에 관한 것이므로 위 임대 소득과는 무관한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해외로 송금한 이 사건 출자금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현지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설령 현지법인에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발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이중과세에 해 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감자 관련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이후인 2010년에 이루어진 현지법인의 감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1.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96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